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G(이하 &apos소외 회사&apos라 한다) 소유의 충주시 H 외 3필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2017.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이하 &apos이 사건 경매절차&apos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들 및 I, J, K, L, M(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I, J, K, L, M은 원고 A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기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원고들 및 I, J, K, L, M을 통칭하여 &apos원고들 등&apos이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9. 2. 27. 배당기일을 열어 원고들 등 및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금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apos이 사건 배당표&apos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한편 이 사건 배당표에는 별지 선정자 및 선정자별 배당채권액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9. 3. 6.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 등의 임금채권 중 최종 3개월분에 해당하는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채권(이하 &apos이 사건 임금 등 채권&apos이라 한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채권임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었다.
판단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들 등의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이 법원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들 등은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았고, 원고들은 이를 반영하여 채권계산서 등을 다시 제출하였는데,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따르면 이 사건 임금등 채권의 채권액이 이 사건 배당표 기재의 금액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