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11. 29. 선고 2019가단2332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 '선정자목록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 F, G, H에게 같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같 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1-1~1-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별지 '선정자목록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입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일자에 퇴사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지급유예기간 다음날인 같은 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