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738
판결선고
2021. 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축업 및 토목업을 영위하는 B, ㈜ C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7년 5월경 위 ㈜ C의 직원으로 스카우트되어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경 제주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자재비와 인건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추석 때 나오는 기성금으로 이자까지 쳐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의 개인채무와 약 2억 5,000만 원의 회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추석 때 받을 수 있는 기성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경 B 명의의 농협계좌(E)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81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이다(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716 사기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본건 범행은 2017. 5. 17.부터 2017. 8. 14.까지의 것이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특히 피해자는 판시 확정판결 전과에서 나타난 1,2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이므로,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더 크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