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1. 20. 선고 2021가단1561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E은 피고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보험계약을 &apos 이 사건 1 보험계약&apos이라 한다).

○

E은 피고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보험계약을 &apos 이 사건 2 보험계약&apos이라 한다).

○

원고는 E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가합54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8.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apos이 사건 판결&apos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E, 제3채무자를 피고들 등, 청구금액을 185,917,808원(피고 C 140,000,000원, 피고 D 25,917,808원)으로 정하여 E이 피고들 등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기하여 해지(해약), 만기시 지급될 보험금(환급금) 반환채권 및 보험사고 발생시에 지급될 보험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타채237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9. 10. 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apos이 사건 추심명령&apos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9. 10. 18.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

원고는 2021. 8. 23. 피고 C에게 E의 채권자인 이 사건 추심명령권자로서 이 사건 1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C에게 송달되었으며, 한편 당시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기해 지급될 해약환급금은 23,204,891원이다.

○

이 사건 2 보험계약은 E의 해지요청에 따라 2021. 8. 19. 해지되었고, 당시 이 사건 2 보험계약에 기해 지급될 해약환급금은 3,975,100원이다.

○

피고 D은 2021. 10.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년 금 제1061호로 별지 기재 공탁원인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2,475,100원을 공탁하고, 같은 날 위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마쳤다.

○

한편 충주세무서장은 2019. 6. 11. E의 체납액 합계 63,344,630원에 대한 체납처분에 기하여 채무자를 피고 C, 압류일 2019. 6. 11. 압류, 압류재산명세를 E이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번호(G, 이 사건 1 보험계약이다)의 보험계약과 관련된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으로 하여 압류통지를, 2019. 5. 17. E의 체납액 합계 62,966,190원에 대한 체납처분에 기하여 채무자를 피고 D, 압류일 2019. 5. 17. 압류, 압류재산명세를 E이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번호(I, 이 사건 2 보험계약이다)의 보험계약과 관련된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으로 하여 압류통지를 하였고, 위 각 압류통지(이하 '이 사건 선행압류'라 한다)는 2019. 6. 18.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고, 그 채권을 청구하려면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므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E의 채권자인 원고 또는 E이 이 사건 1, 2 보험계약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우편이 2021. 8.경 보험자인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무렵 이 사건 1, 2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제1보험계약 23,204,891원, 제2보험계약 3,975,100원) 중 원고가 공제를 인정하는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선행압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전 이 사건 선행압류가 있었고 그 압류통지가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 이 사건 선행압류 및 그에 대한 압류통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선행압류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1, 2 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서 위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기한 해약환급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2 보험계약에 기한 해약환급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압류금지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

(2)

관련 법리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채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에 관하여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민사소송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중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위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에 관하여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실체법상 효과를 발생할 수 없어 무효이다(대법원 1987. 3. 24. 86다카1588 판결 등 참조). ○ 보장성보험이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서, 만기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에 따른 돈이 가산되어 납입보험료의 총액보다 많은 보험이다.

그런데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 없다면, 해당 보험 전체를 두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당초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할 당시 해당 보험의 만기시 지급되는 보험금이나 만기환급금이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만기환급금 등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면 저축성보험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만기환급금 등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이 예정하는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가입 목적, 납입보험료의 규모와 보험료의 구성, 지급받는 보험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이 보장성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01931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616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1 보험계약의 1회 보험료는 103,100원, 10년납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따라 납입보험료 총액을 산정하면 12,372,000원(= 103,100원 × 12개월 × 10년)으로 산정되고, 이 사건 1 보험계약이 해지될 당시를 기준으로 해약환급금은 23,204,891원으로 위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나(이 사건 1 보험계약의 약관 별표2 예시에 의하면 60세형의 경우 10년 이상을 납입하게 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게 된다), 한편 앞서 본 사실에다가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민사집행법이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한 것은 생계유지, 치료, 장애회복 등 보험계약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인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1 보험계약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 독립된 보장성보험계약과 저축성보험계약이 결합된 경우가 아닌 하나의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과 더불어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저축성보험 부분만을 분리‧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 해약환급금 전체가 압류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취지에 반하는 점, 이 사건 1보험계약은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으로 나누어 보장 내용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제1보험기간에는 사망, 후유장해에 대한 담보, 유족연금 등의 지급 등을 보장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기간은 가입시(계약일 1996. 12. 31.)부터 노후연금 지급개시일 전일(연금개시일 2030. 12. 31.)까지로 상당히 장기간으로 제1보험기간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장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1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1 보험계약의 특약 보장 내용 역시 암 치료자금이나 입원급여금으로 질병이나 그 치료에 대한 것인 점, 이 사건 1 보험계약의 만기환급금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고, 다만 피보험자 생존시 제2보험기간의 개시시부터 85세까지 노후연금 형태로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잔여연금에 예정이율을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하게 되어 위 금원이 만기환급금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이나, 제1, 2보험기간의 보장기간이나 보장내용, 납입보험료의 거치기간, 시중 금리, 피보험자의 연령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제2보험기간에 지급될 노후연금은 제1보험기간의 보장 내용인 생명‧신체에 대한 담보 대신 노후연금으로 그 형식을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여 제2보험기간의 보장 내용만으로 이 사건 1 보험계약이 노후생활자금의 저축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 보험계약은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E의 채권자인 원고가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대하여 해지권을 행사하여 해약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기한 해약환급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고, 위 해약환급금 채권에 대한 이 사건 추심명령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2 보험계약에 대한 판단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2 보험계약의 1회 보험료는 114,610원은 보장보험료 108,599원과 적립보험료 6,011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납입 보험료 대부분이 보장보험료로 구성되는 점, 이 사건 2 보험계약의 계약기간은 2009. 3. 13.부터 2071. 3. 13.까지이고, 예상환급금은 만기시 적립보험료 중 사업비를 공제한 적립순보험료가 만기환급금으로 적립되어 지급되므로 만기환급금은 납입된 보험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이 사건 2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대한 담보, 상해에 대한 의료 실비나 수술비 또는 진단비(일반상해, 교통상해, 골절), 질병(심근경색, 뇌졸 중, 암, 부인과질병, 장기이식, 16대질병 수술비, 질병 입원), 질병 입원비나 통원치료비 등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보장이나 치료비 등의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 보험계약은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2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인 E이 해지권을 행사하여 해약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E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2 보험계약에 기한 해약환급금 채권 중 150만 원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기해 압류가 금지된다.

따라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 D의 공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이 사건 2 보험계약에 기한 해약환급금 채권 중 압류 금지 부분이 아닌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였으므로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D이 2021. 10. 26. 이 사건 2 보험계약에 기한 해약환급금 채권 3,975,100원 중 압류가 금지된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75,100원(=3,975,100원 - 1,500,000원)을 집행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위 부분에 해당하는 피압류채권은 소멸되고 피고 D은 그에 해당하는 추심채권의 지급을 면한다.

따라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