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목록 ‘근로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고, 그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액이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같은 목록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제갈창(재판장) 유형웅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