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441
판결선고
2022. 5. 20.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확정판결 전과]
피고이은 2018.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 소재 ㈜ C의 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하려 하였으나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므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 E의 건설면허를 빌려 위 공사를 수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실질적으로는 위 공사를 피고인이 전담하되 명의상 공사계약의 수급인을 ㈜ E로 하고, 그 대가로 공사금액의 4%를 ㈜ E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2017년 10월 중순경 ㈜ E에 관리이사로 입사하고, 2017. 10. 24.경부터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철근 약 250톤을 구매할 자금이 없어 외상으로 철근을 공급받고자 자신의 지인인 F에게 철근을 외상으로 공급해줄 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요구하였고, F으로부터 “외상 받으려는 철근 수량이 상당하니 건설사 보증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취지의 조언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철근을 외상으로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경 부산 강서구 G 1층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H에게 ‘금액 : 172,920,000원, 상기 어음에 대하여 아래 각호와 같이 보증합니다., 1. 어음기일을 엄수지급한다., 2. 보증인은 1호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한다.’라는 내용의 보증서를 보여주고, H에게 ‘보증인 3항에 피해자 D을 추가해달라. 피해자의 건설사 면허를 쓰기로 말이 다 되어 있으니 보증인 란에 피해자 이름을 넣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위 보증서의 보증인 3항 란에 ‘성명 : D, 주소 : 김해시 I J호, 주민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적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 E의 법인 인감도장을 피해자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피해자 명의 보증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K과 전화통화 등)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계 1. 보증서, 필적감정 결과 통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정보조회(창원지검 2017형제29680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조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조의 범의가 미필적인 점, 채권자가 위조 보증서에 기하여 피해자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취하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없었던 점,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판사 임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