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 18. 선고 2022가단159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94,520원 및 그 중 53,000,000원에 대하여 2022.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가 2019. 6. 28. 피고에 취업하여 2022. 5. 29. 퇴직한 사실, 피고는 2022. 6. 16. 원고에게 체불임금 60,000,000원을 2022. 7. 16.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원고가 2022. 7. 29.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으로부터 위 체불임금 중 7,0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원고의 임금은 월 2,000,000원이므로 근무기간인 35개월 동안 원고의 총 임금은 70,000,000원인데, 이미 2020. 1.부터 2020. 10.까지 6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을 하였으므로, 20,000,000원에 대해서만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5호증의1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월 급여액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스스로 2022. 6. 16.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을 6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그 변제를 약속하였는바, 위 체불임금은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0,000,000원이 이미 반영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60,000,000원에 대한 체당금 지급전까지 발생한 이자 394,520원[= 체불임금 60,000,000원 × 0.2 × 12일/365일, 원 미만 버림]과 체당금 지급 이후의 체불임금 53,000,000원의 합계액인 53,394,520원 및 그 중 53,000,000원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일인 2022.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