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 1. 15. 선고 2022가단2281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1.부터 2008. 1. 20.까지, 2009. 7. 1.부터 2019. 11. 1.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 관련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25. 우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 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힘줄의 찢김, 좌측 주관절 관절염, 좌측 외측 상과염(이하 '회전근개 손상 등'이라고 한다), 2021. 3. 30. 양측 감각신경선 난청(이하 '난청'이라고 한다)을 각 진단받았다(이하위 각 질병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난청으로 요양급여 1,186,230원, 장해급여 35,992,650원, 회전근개 손상 등으로 요양급여28,664,260원, 휴업급여 60,791,520원, 장해급여 18,733,860원을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인 원고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전에 원고를 부당해고 하기도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의 근로계약상 의무위반을 살펴보면 원고가 87.9db 소음도가 있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이동시키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동작으로 조립하는 업무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귀마개 혹은 어깨보호기구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해고일인 2019. 12. 15. 기준으로 수령한 퇴직금 28,000,000원을 2024. 10. 26. 정년퇴직일로 계산한 현가 차액 3,108,970원(난청으로 인한 장해율 30%, 우측 어깨관절, 좌측 팔꿈치 관절로 인한 장해율 28.66%에서 기왕증60%를 고려한 11.46%, 양측 슬관절 장해율 26%, 합계 복합 장해율 54% 기준)과 보청기, 배터리 등 보조기구비용 연 1,100,000원, 비급여 요양비 7,675,010원, 위자료54,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종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또는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피고의 의무위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해 및 양측 슬관절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근로복지공단에서 난청의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받은 의사소견서에서 '노인성 난청, 메니에르병 등의 소음성 난청과 복합된 감각신경성 난청이나..중략..소음에 의한 추가 청력손실도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의견을 밝혔고, 회전근개손상 등의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받은 심사소견서에서 '현장에서 항상 무거운 물건 및 이동, 조립하는 과정에서 들고 누웠다 일어섰다 등 반복작업을 많이 하였음'을 이유로 회전근개 손상 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산업재해보상을 위한 업무관련성에 대한 평가이다. 산재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법이 정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임에 반해 원고가 이 사건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받아 관련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거나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는 2021. 3. 30. 난청으로 치료를 시작했으나 위 시점은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종료한 2019. 9.경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였고, 그 사이메니에르병으로 3회, 감염성 외이도염으로 1회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8시간 이상 작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근무환경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것은 아니며 귀마개를 지급하였다고 다투고 있다.

④

원고는 30년 이상 피고를 포함한 타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갑 제3호증),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1997. 11. 25.부터 C등에서 기계설비 수리업무를 하는 근로자로 일하였다. 또한 원고는 스스로 근로복지공단 조사에서도 밝혔듯이 피고의 근무환경은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직무 자율성이 있었다.

⑤

원고는 2019. 9. 25. 최초 회전근개 손상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2010년경에도 이미 근육통, 어깨부위, 회전근개증후군으로 13회, 유사 질병으로 2012년 42회, 2013년 7회, 2014년 2회, 2015년 11회, 2016년 8회, 20107년 7회, 2018년 2회, 2019년 24회 등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상태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회전근개 손상 등의 상해가 발생할 정도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

원고의 양측 슬관절 상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바도 없고,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0년 이전에도 좌측무릎 연골파열로 두차례 수술을 받았고 2012년에는 우측무릎 연골파열로 수술을 받았으며, 2013. 12. 18.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양쪽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는 등 기왕증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65세까지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2024. 10. 26.까지 근무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정년을 65세까지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⑧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계약의 내용 중 채무자의 부수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먼저 청구원인사실로서 '채무자의 주의의무 위반사실'을 주장·증명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선

각주1) 원고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2024. 12. 9.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64,783,980원과 2019. 11. 1.부터 원고의 사망일까지 연 1,1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소장에서 지연손해금의 종기 '다 갚는 날까지'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