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2. 8. 선고 2022가합626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한국에서 생산한 합성수지제품을 카자흐스탄 현지에 판매하는 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C이 100% 출자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5. 20.부터 2022. 7. 3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