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957
판결선고
2024. 5. 10.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5.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F조합직원인 당신의 딸 명의로 카드를 발급해 주면 G 주유소 및 H 마트에서 주유를 하고 물건을 구입한 뒤 한달에 한번씩 외상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를 진행 중이던 현장에서 매월 약 20,000,000원의 운영비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기성고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어 E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위 E의 딸인 피해자 B가 외상 카드를 발급받아 G에 맡겨두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외상카드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 11. 충주시 I에 있는 G주유소에서 318,000원 상당의 유류비를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총 4,104,310원<1> 상당의 유류 대금 및 마트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잠깐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를 진행 중이던 현장에서 매월 약 20,000,000원의 운영비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기성고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 자신이 관리하는 J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원시 L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M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당신이 관리하는 토지를 M에게 담보로 제공하면 나중에 용역비를 지급하여 근저당권을 해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를 진행 중이던 현장에서 매월 약 20,000,000원의 운영비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기성고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어 E을 통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 받더라도 M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위 E의 동생인 피해자 K이 피해자 소유인 ‘충주시 C’ 토지에 2019. 5. 15.과 2019. 6. 17. 각 채무자를 피해자, 채권자를 M, 채권최고액을 31,000,000원, 50,7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원주시 O 건설현장에 3×8석고 900장 등 건설자재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 매월 약 20,000,000원의 운영비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기성고를 전혀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 6,587,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2.경<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총 52,618,3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사대금 수령 확인), 수사보고서(공사대금 수령 확인을 위한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원주시 L 건축주 연락 시도), 수사보고(고소인 N 진술청쥐), 수사보고(매출내역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E 진술청취보고, 2차), 수사보고(참고인 B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법인계좌 입․출금내역 보고)
최고장, 거래명세서, 내용증명, 외상매출금회수내역표, H마트 영수증 및 거래내역확인증, 대위변제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원주시 L 다세대주택 신축공사계약서, 각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의 경우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동업 사업경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판시 기재 기망행위에 관하여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업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D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동업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과 함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률
별지
각주1) 이 사건 공소장에는 4,282,52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별지 범죄일람표(1)도 같은 이유로 정정한다].
각주2)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9. 7. 1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명세서(증거기록 13면) 등에 의하면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별지 범죄일람표(3) 해당 부분도 같은 이유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