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970
판결선고
2023. 5. 1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이고, 충북 음성군 E 소재 F 음성공장 증축공사 중 패널 설치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의 현장소장이고, 현장 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으로, 동 회사가 시공하는 F 음성공장 증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현장 내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및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충북 음성군 G, H호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충북 음성군 E 소재 F 음성공장 증축공사를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사금액 55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추락 위험성이 있는 개구부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2. 5. 6. 17:05경 충북 음성군 E F 음성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은 공장동 지상 2층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I(남, 55세)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현장 내 기계설비 설치용으로 만들어 둔 원형의 개구부를 고정되지 않은 합판으로 덮어두는 등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한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개구부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개구부 위로 이동하던 중 합판과 함께 추락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2022. 5. 6. 19:31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대량출혈 혈흉,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3.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음성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냉각탑 설치 장소 단부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냉각탑 및 침전조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D사업자등록증), 입건전조사보고서(재해예방담당자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재해조사 의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종합)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사본,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망진단서(I)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168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168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