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59,988,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합76,2020
판결선고
2022. 9. 29.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76]
피고인은 ‘C’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 주식회사는 가설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8. 1. 24.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D 부근의 하차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인 E에게 “충주에서 C를 운영하면서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를 하고 있으니, 자재를 임대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였던 사업체의 부도로 세금체납 및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여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설재 임차 명목으로 시가 합계 25,033,000원 상당의 파이프(6m) 1,000개 및 안전발판 100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859,988,000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교부받았다.
[2020고합1]
피고인과 F은 2016. 겨울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G과는 2017. 3.경 지인 H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F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신들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4. 11.경 H을 통해 미리 사채업자로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수주한 공사에 자재 구입비용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세금체납 및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주한 공사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피고인의 딸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동종 수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70,0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5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경 F에게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과 F은 F이 충주시 K에 8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찜질방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다수 부동산을 소유한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F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후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F은 2017. 7. 24.경 충주시 L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F이 재력가인 것처럼 말하며 “피고인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재 대금이 필요하니 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F을 보증인으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연대보증인을 F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 역시 충주시 소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던 찜질방의 월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개인 채무 이자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연대보증인으로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동종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6,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6,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6]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가설재 처분 관련 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가설재 운송기사 P 진술청취), 수사보고(C 직원 Q 전화통화), 수사보고(편취액 재산정),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사본 제출), 수사보고(R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조사 2), 수사보고(Q 진술 관련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입금내역 확인)
고소장
[2020고합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순번 100, 101번)
각 수사보고(피의자 G 명의 T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 공정증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수사보고(A, F의 채무 자료 첨부), 수사보고(F 명의 J, U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S 진술서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A 전송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G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 A 공사 목록)
신용정보조회(A)
증거자료제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0고합1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0고합1 제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차례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8.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의하여 석방되었으나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보석허가 결정이 취소되어 2022. 7. 22. 다시 구속될 때까지 약 2년 8개월의 기간 동안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도주로 장기간 재판이 지연되었고, 특히 피해자 B 주식회사 측은 경제적 피해에 더하여 도주한 피고인의 소재를 찾으려 애쓰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2020고합1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걸(재판장) 도우람 이종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