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30개월 26일 동안의 임금 총 70,971,424원과 퇴직금 11,535,634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원고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회사는 2017. 1. 16.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청주시 청원구 D건물, E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0. 7. 15. 충주시 F건물, 2층에 충주지사를 개설하였다가, 2021. 2. 9. 충주지사를 본점으로 변경하였고, 2020. 10.경 충주시 G으로 본점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며, 실제 운영자는 C이다.
원고는 2018. 7. 1.부터 2023. 7. 25.까지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매달 약 220만 원 및 활동비 5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전기공사 사업 수주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고, 충주지사가 개설되기 이전에도 청주 본점으로 출근하지 않고 충주에서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 회사를 비롯한 C로부터 구체적인 지시와 관여를 받지 않고 전권을 가지고 일을 하였다. 또한 충주지사가 개설되면서부터는 충주지사로 출근하였으나 정해진 출퇴근 시간은 없었고, 외부활동을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CEO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H단체 충청북도본부장 또는 상임대표로 활동하기도 하였는데, 위 활동을 하면서 피고 회사의 충주지사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거나 2022. 9. 7.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가 C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은 2023. 12. 29.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확인된다는 사유로 행정종결(법적용제외) 처분을 하였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