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0
판결선고
2023. 10.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ㆍ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휴업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 및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9.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2, 3층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에서, 위 ‘D’ 소속 근로자인 E, F에 대하여 매출액 감소 등을 이유로 고용유지조치로서 2021. 1. 1.부터 2021. 1. 31.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하여 합계 5,200,000원의 휴직수당을 지급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2021년 제1차(0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F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운영의 위 ‘D’ 소속으로 계속하여 용역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1. 2. 23.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년 1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명목으로 3,466,6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명목으로 합계 36,266,6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I의 각 문답서
F, J의 각 전화복명서, K, J, L의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각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대상자 명단,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각 급상여대장, D 소속 용역 근로자 각 계약서 등, 각 이체확인증,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출력물(D),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D), 사업장별 취득자목록조회(D), 거래내역조회, 통화내역(M), 사업장별지원금대상자조회(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부정수급액의 규모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금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현재 부정수급액에 대한 징수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