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그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949
판결선고
2024. 4. 1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표면코팅 제조 및 판매업체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직원들의 안전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위반(피해자 사망 부분)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 11:2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위 회사 F동 공장건물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G(남, 49세)이 신규 코팅 기계설비 설치를 위하여 천장 패널 위에 올라가 확인 작업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추락에 대비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 포크에 끼운 파레트 위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천장 패널에 올라가도록 하여, 피해자가 작업 도중 밟은 천장 패널이 무너지면서 약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3. 01:43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정기감독 부분)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는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3.경 위 사업장 H동 공장건물 건조실 이동계단 좌측 안전난간의 높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F동 공장건물 3호기 2층 이동계단 우측 단부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F동 공장건물 헤어라인 기계실 이동계단 좌, 우측 단부 난간 높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H동 공장건물 코팅 1호기 합지롤러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H동 공장건물 코팅 1호기 미미와인딩기, 롤와인더 모터벨트 회전부, 같은 코팅 1호기 보호테이프롤 구동부 회전축, F동 공장건물 3호기 미미와인딩기 모터벨트 회전부, F동 공장건물 2층 헤어라인 감속기 2대의 체인벨트 및 모터벨트 회전부, F동 공장건물 2층 슬레터기 감속기 체인벨트 및 모터벨트 회전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사업장 엠보롤 보관실 내 1톤 크레인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H동 공장건물 코팅 2라인 내 잉크류가 묻은 천조각을 비닐봉투에 보관하는 등 불연성 용기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1. 11:20경 위 F동 공장건물에서 피해자와 함께 신규 코팅 기계설비 설치를 위하여 천장 패널 위에 올라가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올라가서 작업을 진행할 위 F동 공장건물 천장은 가로 2m, 세로 1m인 패널들로 구성되어 있어 천장 패널을 밟고 작업을 진행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었고, 약 4m 아래 바닥은 콘크리트 재질로 되어 있어 추락할 경우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장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고소작업대, 안전방호망을 설치, 사용하고 안전고리, 안전줄을 이용하는 등 피해자의 추락 방지 조치를 한 뒤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 대한 안전모 지급, 고소작업대나 안전방호망 설치, 안전고리 및 안전줄 이용 등 피해자의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 포크에 끼운 파레트 위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천장 패널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도중 밟은 천장 패널이 무너지면서 약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1항과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추락사고 현장 안전조치 불이행 여부),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감독 등 결과보고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확인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 결과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사진, 기계설비 계약서, 근로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C]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이 위반한 안전조치 이행의무의 내용 및 위반 정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발생 이후 시정명령 받은 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판사 조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