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 1. 7. 선고 2023고단970 판결

주문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 피고인 E을 금고 1년, 피고인 B, C, F을 각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D에게 각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피고인 G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H 주식회사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