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 피고인 E을 금고 1년, 피고인 B, C, F을 각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D에게 각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피고인 G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H 주식회사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970
판결선고
2025. 1. 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H 주식회사 소속 부장으로 근무하며 I 일원에서 진행 중인 공사(공사명 : J사업 시설공사, 연면적 5,059.56㎡, 총 공사금액 3,441,511,0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의 전반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이면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시공, 안전 등 위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H 주식회사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로서,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을 보좌하여 공사 전반 및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발생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H 주식회사 소속 차장으로 근무하며 위 공사현장의 건축팀장으로서,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을 보좌하여 건축, 토목, 전기설비, 공정관리 등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관리·감독하고 특히 시공계획, 시공 전사전 작업에 대한 협의, 시공 진행 등 시공에 있어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H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피고인 G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이자 관리소장으로서, 하도급받은 공사 부분에 대하여 원청인 H 주식회사와 함께 설계, 시공, 안전 등 위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K기관으로부터 책임감리를 수주한 L회사 소속 책임감리단장으로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공사 전반에 관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등 지도·감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L회사 소속 감리원으로서, 책임감리단장인 피고인 E을 보좌하여 이 사건 공사 중 건축 분야 관련 건축물 시공시 품질관리, 예산관리, 공정관리 등 시공의 전반적인 과정을 확인·감독하는 건축 분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용인시 M, 제9층 N호에 본점을 두고 2021. 1. 11.경 및 2021. 10. 1.경 이 사건 공사를 K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G 주식회사는 서울 O, P호에 본점을 두고<1> 2021. 5. 31.경 피고인 H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 부분(총 공사금액 4,858,700,000원 상당)을 하도급 받은 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거푸집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와 안전관리 담당자들은 거푸집 등 가시설을 조립·설치함에 있어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자재의 재질, 단면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한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여야 하고, 조립시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부재의 변형 여부와 연결 및 고정장치의 이상 유무와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취하는 등 설계도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계획서를 작성하여 견고하게 조립·설치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도중 거푸집이 콘크리트의 측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되는 등 붕괴의 위험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충분한 보강 조치를 취하여 구축물 붕괴로 인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기온에 따른 타설속도와 타설계획서에 수립된 타설속도를 준수하여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원은 공사 과정에서 시공자가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사용된 자재는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12. 29. 17:40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Q동 탄약고 쪽 공사 구간에서, 피고인 A, B, C, D은 해당 공사 구간의 제습실 접속부 강재거푸집에 대한 구조 검토를 실시하지 않고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거푸집을 조립하였으며, 구조설계도(조립도) 상에 동바리·멍에 등 부재의 재질·단면규격·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았고, 단순히 제습실 접속부 강재거푸집과 마주한 내부 거푸집을 긴 결재로 연결한 것 외에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강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11:45경 Q동 탄약고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하여 작업을 진행하던 중 제습실 접속부 강재거푸집과 내부 거푸집을 고정하는 긴결재가 콘크리트의 측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푸집 담당 근로자 R 등으로 하여금 S동 탄약고에 설치된 제습실 독립 거푸집을 떼어 파단된 부분에 재설치를 하게 하면서 단순히 긴결재의 나비와샤를 1개에서 2개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등 하부에만 보강 조치를 취하였을 뿐 상부에는 별도 보강조치를 하지 않았고, 재설치된 제습실 접속부 강재거푸집이 재차 파단될 위험성, 보완 작업의 적정 여부 확인 등 충분한 안전 검측을 취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시자 등을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콘크리트 타설계획서에 명시된 콘크리트 타설속도를 준수하지 않았고, 피고인 E, F은 제습실 접속부 강재거푸집이 구조검토를 받지 않았고, 제습실 접속부 강재거푸집이 내부 거푸집과 긴결재를 통해 제대로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제습실 접속부 강재거푸집이 구조 설계도면에 적시된 것처럼 시공되지 않았고, 같은 날 11:45경제습실 접속부 강재거푸집이 측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서 콘크리트가 새어 나온 사실을 보고 받아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콘크리트 타설 작업 진행 과정에서 감시자 등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사정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감리원으로서 이를 지적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그대로 진행되도록 한 과실로 위 제습실 접속부 강재거푸집 상부가 터져 붕괴되면서 강재거푸집 일체형 작업발판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T(남, 65세)이 붕괴된 거푸집에서 쏟아져 나온 콘크리트에 매몰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 T이 즉시 사고 현장에서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T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 D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 T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기준에 맞는 안전난간 설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 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탄약고 3번 시스템비계 내측, 탄약고 4번 전면부 및 5번 전면부 작업발판, 탄약고 5번 내측 입구 이동식 비계 최상부 작업 발판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통로 설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탄약고 6번 본건물과 제습실 사이, 탄약고 22번 외부 강재거푸집 작업발판 1단과 2단 사이의 구간에서 근로자가 이동을 위해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탄약고 1번 환풍구 상부 개구부, 탄약고 3번 라이닝폼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추락방지망 설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탄약고 17번 내측 거푸집 조립구간 작업발판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작업발판 설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탄약고 1번 시스템비계 내측, 탄약고 5번 날개벽 거푸집 설치공정 시스템비계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법률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E 제외)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F, E, D,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 D, C, A,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 V. R,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1. 5. 현장 재 임장 수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2. 30. 10:30경 현장감식 실시)
입건전조사보고서(G 현장사무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조직도 첨부)
수사보고서(감리관련 업무일지 사본 첨부), 업무일지 출력물
수사보고서[제Q동 이글루(탄약고) 제습실 부분 1차 붕괴시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당일 사고 경위 통화내용 및 증거인멸), 각 녹취록
수사보고서(BA 이글루 탄약고 내 · 외부 거푸집 현장사진 및 거푸집 연결 방식 등)1. 수사보고서(1차 거푸집 파단 후 타설 작업을 강행하여 사고가 난 정황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AS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회신 관련)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현장소장 A 사무실 내 1차터짐, 2차터짐 도면 확인)
수사보고서[(주)H 사무실에서 압수한 안전점검일지에서 확인되는 내용], 안전점검일지(2021. 12. 29.)
수사보고서(구조설계도에서 시험성적을 받은 긴결제와 실제 사용한 긴결제가 서로 다른 부자재임이 추정되는 자료)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산업재해발생보고서 등 사본 첨부), 거푸집동바리 자율점검표 메뉴얼, 산업재해발생보고서, 건설현장안전사고메뉴얼, C의 각 진술서, 신규채용자안전수칙서약서 사본, 건설업중대산업재해예방을위한자율점검표
수사보고서(건설사업관리기술인업무일지 사본 압수 및 증거인멸 정황), 2021. 12.30. 제출자료, 2022. 01. 20. 압수자료
수사보고서[압수수색 후 분석으로 확인된 중요증거자료(A 사무실 컴퓨터 저장 파일)], A 컴퓨터 저장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서[(주)H 안전관리자 B 컴퓨터에서 압수한 자료 중 확인된 내용①]
수사보고서[(주)H 안전관리자 B 컴퓨터에서 압수한 자료 중 확인된 내용②]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검측요청 · 결과통보내용 사본), 검측요청검측결과통보내용 1. 수사보고서(G 현장사무실 내 쓰레기통에서 발견하여 압수한 산업재해조사표 수정 흔적에 대한 분석),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수사보고서(서울 소재 G 사무실에서 압수한 작업일보 사본 첨부), 작업일보 사본
수사보고서(L회사 BB cm 현장사무실에서 감리단장 E으로부터 압수한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분석), Q동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안전관리조직도 및 연락처, 작업계획서, 레미콘 시공 품질 관리 점검표, 콘크리트 염분 측정 시험표 등, 철근팀 12. 29. 출력일보
수사보고서[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건축분야)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서[(주)H 현장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 중 월간공정표 분석]
수사보고서(D의 아이폰 저장사진 확인)
수사보고서(건축감리 F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통화녹음 파일 내용 정리)
수사보고서(사고가 발생한 후 현장에서 구조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확인)1. 수사보고서(G 현장소장 D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이 시공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는 공사책임자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서[G 현장소장 D의 노트북에서 확인되는 내용①(구조검토서)], 구조검토서 1. 수사보고서[(주)H 안전과장 B의 USB(SANDISK)에서 확인되는 내용①], USB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서[(주)H 안전과장 B의 USB(SANDISK)에서 확인되는 내용②], USB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서(안전진단결과보고서와 A 컴퓨터에서 발견한 안전진단ppt 자료 비교 분석)
수사보고서[(주)H 본사 안전임원 상무 BC 압수자료 분석②(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사망사고예방 개선계획)]
수사보고서(건축감리 F의 통화녹음파일 중 본 사건 관련된 내용 발신시간별 정리)
수사보고서[(주)H J사업 건설팀장 C 휴대전화 분석①(건설팀원 BD, BE회사, 토목작업자와의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압수한 콘크리트 납품서 분석 및 증거인멸 정황 등), 콘크리트타설계획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납품서 사본
수사보고서[(주)H J사업 건설팀장 C 휴대전화분석②(G 현장소장 D과의 대화내용)]
수사보고서(검측요청 · 결과통보내용 공사참여자 실명부 허위 작성등 증거인멸정황확인), 출력일보사본, 공사참여자실명부
수사보고서(사고가 발생한 제습실 쪽 거푸집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서[독립된 거푸집(도면상 1-7)의 왼쪽 부위를 옆 거푸집(도면상 1-4)과 볼트 미체결하였음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T 통화내역정리 및 사고 발생시간 조작, 재해발생 원인 조작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공사 참여자 실명부 허위 작성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서[(주)H 본사 안전담당임원 상무 BC의 컴퓨터에서 확인되는 자료①(산재조사 실정보고 최초)]
수사보고서(BF회사 구조설계사 AX이 제출한 자료 첨부 및 AX의 추가 진술), 이메일회신자료, 구조설계서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AS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추가)
수사보고서[(주)H J사업 건설팀장 C 휴대전화 분석③(S동 이글루 콘크리트 누설)]
수사보고서(C이 현장소장 A에게 보낸 1차 파단 사진,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AY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L 건축감리 F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주의의무에 대한 법률 및 시행령 확인),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수사보고서(사고발생시간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당일 행적 정리 및 피해자 사망간의 인과관계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B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H 안전보건관리규정 상 피의자 A 등 본 건 피의자들의 안전 관련 구체적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확인)
공사도급계약서(2차) 사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사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건축분야) 사본, 출력인원점검표 사본, 설치단면도 등, 구조설계서, 거푸집 및 동바리설계기준
안전관리자신규선임보고, 공사개요서, 위험성평가결과, 결론,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거푸집,철근,콘크리트 공사개요서, 거푸집작업안전관리표, 각 안전점검일지
사고현장 관련 그림, 각 출력인원점검표
거래명세표, 부품시험테스트 결과
공사도급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콘크리트타설계획서 및 현황, 구조설계서 및 거푸집 도면
현장조사지령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중대재해관련 조사자료 회신, 재해조사의견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각 녹취서
각 사진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일 11:45경 제습실 접속부 강재거푸집이측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서 콘크리트가 새어나온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이후 현장에 직접 나가서 문제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감리원인 F과 함께 현장 공사담당자인 상피고인 C, D 등을 불러 '탈형된 거푸집의 하부가 변형되어 있으니 그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거푸집을 설치하고, 하부에 타이볼트가 약하게 체결되었으니 튼튼하게 체결한 이후 감리원에게 재검측받아서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감리원인 상 피고인 F을 통하여 피고인의 지시대로 이행된 것을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한 바가 있으므로, 감리책임자로서의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책임감리단장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사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외에도,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설계변경 등의 필요 여부를 판단한 다음, 만약 그 위반사항이나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발주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통지함으로써, 품질관리 ·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사건 당일 오전 제습실 접속부 강재거푸집과 내부 거푸집을 고정하는 긴결재가 콘크리트의 측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되어 1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재차 파단될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면밀한 사고 원인 파악과 충분한 보강 조치 없이 공사를 재개하였다가 거푸집 상부가 터져 붕괴되면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공사 과정에서 책임감리단장인 피고인은 공사감리자로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는 이 사건 강재거푸집에 대해 정상적으로 구조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강재거푸집이 구조설계도에 따라 내부 거푸집과 긴결재를 통해 제대로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전 이 사건 강재거푸집과 내부 거푸집을 고정하는 긴결재가 콘크리트의 측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서 콘크리트가 새어 나온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즉시 작업 중지를 요청한 후 1차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보강조치를 취하도록 시공사에 요청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공사가 그대로 진행되게 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사감리자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F: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G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H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D: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F: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H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1차 사고가 발생한 직후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D,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 또한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다투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들이 피고인 회사들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199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F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전과(2011년경 벌금 70만 원)는 비교적 오래된 것이고, 그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하는 등 더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별 의무위반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률
각주1) 현재는 본점 소재지를 이전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