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8.경 2022. 11. 14.부터 2023. 2. 17.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 D에 대하여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면서, D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6,16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주장
근로자 D은 근무조건 또는 근무환경이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스스로 그만두었을 뿐 해고한 것이 아니다.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 D이 근로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근로자가 자의로 사의를 표명한 다음 사용자인 피고인이 이를 수락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D은 2023. 2. 17. 12:41경 피고인에게 근로환경에 대한 5개의 건의사항과 함께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서 근무할 생각이 없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기재한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위 이메일을 확인하고 같은 날 16:38경 D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D은 '나는 그렇게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나중에 통화합시다. 지금 술 한잔 하고 있으까.'라고 이야기 하고 피고인이 D에게 '아니 그러니까 D이사님 얘기는 나중에 통화하자는 얘기는 그래서 근무를 못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셔, 어떤 얘기인지 결론을 내리셔야지 무슨 뭐 근무시간에 가서 술을 드시고 뭐하시는 건데요?'라는 질문에 대해 D은 '아니 나는 그런 것이 안좋고, 4개월치 내가 받고 그만둘게요.' 라는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 18. D이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자 7시 50분, 8시9분 두차례에 걸쳐 '메일 내용대로라면 D이사님은 어저께 그만둔다고 표현한 걸로 메일을 보내신거 아니여? 일 못하겠다고. 어서 출근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으면 어저께부로 퇴사한 걸로 알고 여기 회사에서 정리해요.'라는 취지로 근로자의 휴대전화에 음성메세지를 남겼다.
피고인은 2023. 2. 18. 오후 6시 8분경 '어제 통화하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끈고 오늘 전화하니 전화도 안받으시고 음성남겨도 연락이 없어 D 이사님이 어제 본인메일로 보낸 내용대로 본인이 더 이상 C과는 근무조건이 안맞아 더 이상 C에서 근무하실 생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C(주)에서 17일 부로 퇴사처리함을 문자로 통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때서야 D은 '건의사항 했을 뿐인데 일방적으로 해고시켜 유감입니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D은 근로환경과 관련된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그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진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오로지 본인의 내적의사이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 그 이후의 태도에 비추어 흥분 상태에서 나온 일시적인 감정표현으로 볼 수도 없으며 외부에 표시된 내용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출근을 거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바 앞서 인정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우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