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 6. 25. 선고 2024가단2193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48,020,5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대한

수리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 월 6,000,000원, 수리기간 2개월로 정하였으나, 피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위와 같이 약정한 수리기간 내에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기간을 최소 2개월로 한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23년 이 사건 기계류에 대한 임대단가인 시간당 사용료 136,422원을 기준으로 48,020,544원(= 시간당 사용료 136,422원 × 일 8시간 ×월 22일 × 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22. 8.경 피고에게 월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기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22. 9. 1., 2022. 10. 1. 각 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기계의 수리기간을 2개월로 정하였음을 전제로 위 기간을 초과하여 수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위와 같이 수리기간을 정하였는지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기계 수리를 시작하기 이전에 2022. 10.경부터 근무하는 파키스탄 파견근무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기계 수리기간을 2개월로 한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한 사건(이하 '이 사건 진정사건'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의 수리기간 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피고는 '처음 장비를 보고나서 수리비가 8천 이상 들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수리기간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비용과 기간은 예측할 수 없어서 보고하지는 못했고 부분별로 고쳐야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원고는 '점보드릴장비의 부품이 소실된 것도 아니고 광산운영에 쓰이는 굴삭기 장비와 같이 점보 드릴장비도 유압장비라 비슷한 부품을 교체하고 정비하면 될 것 같아 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 생각하고 진행한 것입니다. 진정인이 저에게 분명히 2달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고. 저는 가급적 한 달만에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진정인이 2022년 10월 경에 파키스탄으로 파견업무를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기 때문에 수리기간이 늦어도 9월까지는 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달 안에 수리하기를 희망했고, 늦어도 두달이면 수리가 완료될 것이라 생각하고 진정인에게 맡긴 것입니다. 다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에 주변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고 점보드릴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기에 부분적인 문제로 판단하고 맡긴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리기간에 대해 입장이 일치하지 않고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2개월 안에 수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리기간에 대해 명시적으로 계약서 등을 통하여 정하지도 않은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월 6,000,000원으로 피고의 용역비를 정하였고 총액 12,000,000원(= 월 6,000,000원 × 2개월)으로 한정하지는 않은 점, 피고는 2022. 8.에 20일, 2022. 9.에 19일 이 사건 기계수리를 위해 현장으로 출근하였고 그 이후인 2022. 10.에도 16일, 2022. 11.에도 10일을 각 출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계의 수리기간을 2개월로 한정하여 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 수리가 완료되지 못하였는지 보건대, 이 사건 기계 수리가 완료되지 못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아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는 이 사건 진정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의 이 사건 기계의 수리지체 사유에 대해 질문을 받고 '돈 문제였습니다. 식비로 제가 카드를 썼으나 그 비용이 지급되지 않았고, 차감기 같은 부품이 조달되지 않아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비부품의 유닛의 가공하자가 4회정도 발생해서 업무진행이 계속 안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가 다른 수리업자에게 이 사건 기계의 유닛교체를 부탁하였으나 원고가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교체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가 직접 하지는 못한 점, 피고는 2022. 10.에도 16일 동안 이 사건 기계의 수리를 위해 작업현장에 출근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로서도 수리업무를 지속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진정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의 '이 사건 기계가 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대해 '제가 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위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전체적인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본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피고는 2020. 9.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수리를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원고의 독려로 업무를 계속하게 되었던 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수리가 완료되지 못한 것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피고로부터 미지급한 용역비를 구하는 소가 제기되자 반소로 손해배상금을 구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계 수리가 전적으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완료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 역시 원고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부품 수리업자에 대한 비용지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더 이상 수리를 지속할 수 없었던 사정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