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 2. 12. 선고 2024가단2472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엘리베이터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관악구 C 소재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공사<1>(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직원으로서, 2022. 3. 2. 17: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두부에 손상을 입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18:20경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된 후 열린 두 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 3. 2. 17: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마무리를 위해 지하 3층으로 내려가 설치물의 하강 진행 정도를 확인하던 중 공사장 위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두부에 손상을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후에도 우측 두개골 수술부위 감각이상 및 통증으로 영구 장해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하도급 업체가 제3자인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기재된 의무 및 사업주이자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취해야 하는 일반적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는 적극적 손해 466,901,750원(기왕치료비

14,671,760원, 향후 치료비 48,770,000원, 개호비 402,859,990원, 보조구 600,000원),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618,143,173원, 위자료 50,000,000원이고, 원고의 과실로 인한 피고의 책임제한을 60%로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 합계액1,085,044,923원의 60%에 해당하는 651,026,953원과 위자료 50,000,000원을 합한701,026,953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총 174,317,5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1,026,953원에서 위 급여액을 공제한 526,709,3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공사장 위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두부에 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기재된 의무 및 사업주이자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취해야 하는 일반적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2022. 3. 3. 원고와 함께 작업하였던 E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사고발생 보고서(을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발견 당시 및 병원 이송 후에도 사고 원인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고, 병원 도착 후 의료진은 '낙하물에 맞은 것 같지 않다. 넘어져 부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나.

원고를 직접 고용한 D 작성의 산업재해조사표(을 제2호증)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하여 원고가 엘리베이터 기계실 바닥 할석 작업 완료 후 피트를 확인하기 위해 지하 3층으로 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산업재해조사표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사고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갑 제6호증)에 의하면, 구급대원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원고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어떻게 다친 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수술 후 요양을 위해 입원하였던 F병원의 경과기록지(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0일이 지난 2022. 3. 21.에 작성됨, 갑 제5호증)에도 '외상 기전은 모르는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24. 7. 9.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 발생 원인이 낙하물에 의한 두부 충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낙하물의 종류나 형태를 특정하지 못하다가 2025. 5. 23.자 준비서면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사고 원인을 돌의 낙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공사장 위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쓰러졌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하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마.

이 사건 공사는 신축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가 아니라 사용 중인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공사이므로, 공사중인 엘리베이터 내부를 제외하고는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또한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낙하물의 충격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것이라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발견되었어야 하는데, 원고는 엘리베이터 내부가 아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으로 통하는 계단 옆 벽면에 쓰려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구조 및 이 사건 사고 발생지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낙하물의 낙하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이 사건 공사 작업자 중 한 명이었던 G는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하여 2024. 11. 30. 'H 팀장이 허겁지겁 기계실(옥상)로 올라와 원고가 지하3층에서 활석돌이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던 중 활석돌에 맞아 머리가 골절되어 119 구급차에 이송되었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하 3층에는 원고 혼자 있었고,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의 최초 발견자는 E으로 보이므로, H이 G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더라도 이는 H의 단순한 추측을 전달한 것으로 보여 위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사.

원고는 막연히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업체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뿐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입증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기재된 의무 및 사업주이자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취해야 하는 일반적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위반하고 어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는지 밝히지 않고 있고 그에 관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찬

각주1) 사용 중인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공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