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엘리베이터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관악구 C 소재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공사<1>(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직원으로서, 2022. 3. 2. 17: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두부에 손상을 입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18:20경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된 후 열린 두 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 3. 2. 17: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마무리를 위해 지하 3층으로 내려가 설치물의 하강 진행 정도를 확인하던 중 공사장 위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두부에 손상을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후에도 우측 두개골 수술부위 감각이상 및 통증으로 영구 장해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하도급 업체가 제3자인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기재된 의무 및 사업주이자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취해야 하는 일반적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는 적극적 손해 466,901,750원(기왕치료비
14,671,760원, 향후 치료비 48,770,000원, 개호비 402,859,990원, 보조구 600,000원),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618,143,173원, 위자료 50,000,000원이고, 원고의 과실로 인한 피고의 책임제한을 60%로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 합계액1,085,044,923원의 60%에 해당하는 651,026,953원과 위자료 50,000,000원을 합한701,026,953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총 174,317,5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1,026,953원에서 위 급여액을 공제한 526,709,3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공사장 위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두부에 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기재된 의무 및 사업주이자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취해야 하는 일반적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2022. 3. 3. 원고와 함께 작업하였던 E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사고발생 보고서(을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발견 당시 및 병원 이송 후에도 사고 원인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고, 병원 도착 후 의료진은 '낙하물에 맞은 것 같지 않다. 넘어져 부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원고를 직접 고용한 D 작성의 산업재해조사표(을 제2호증)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하여 원고가 엘리베이터 기계실 바닥 할석 작업 완료 후 피트를 확인하기 위해 지하 3층으로 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산업재해조사표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갑 제6호증)에 의하면, 구급대원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원고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어떻게 다친 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수술 후 요양을 위해 입원하였던 F병원의 경과기록지(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0일이 지난 2022. 3. 21.에 작성됨, 갑 제5호증)에도 '외상 기전은 모르는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4. 7. 9.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 발생 원인이 낙하물에 의한 두부 충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낙하물의 종류나 형태를 특정하지 못하다가 2025. 5. 23.자 준비서면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사고 원인을 돌의 낙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공사장 위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쓰러졌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하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는 신축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가 아니라 사용 중인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공사이므로, 공사중인 엘리베이터 내부를 제외하고는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또한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낙하물의 충격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것이라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발견되었어야 하는데, 원고는 엘리베이터 내부가 아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으로 통하는 계단 옆 벽면에 쓰려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구조 및 이 사건 사고 발생지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낙하물의 낙하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공사 작업자 중 한 명이었던 G는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하여 2024. 11. 30. 'H 팀장이 허겁지겁 기계실(옥상)로 올라와 원고가 지하3층에서 활석돌이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던 중 활석돌에 맞아 머리가 골절되어 119 구급차에 이송되었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하 3층에는 원고 혼자 있었고,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의 최초 발견자는 E으로 보이므로, H이 G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더라도 이는 H의 단순한 추측을 전달한 것으로 보여 위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원고는 막연히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업체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뿐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입증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기재된 의무 및 사업주이자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취해야 하는 일반적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위반하고 어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는지 밝히지 않고 있고 그에 관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찬
각주1) 사용 중인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공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