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97
판결선고
2024. 10.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4. 충주시 국원대로 13에 있는 충주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2022. 10. 31.경부터 2023. 5. 28.경까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9,468,900원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주시 B, 5층 주식회사 C에서 사무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으면서 2022. 9. 30.경 주식회사 C에서 이직한 것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2022. 11. 9.경 405,81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그때부터 202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468,9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문답서
부정행위신고서, 고용보험 전산 출력물 등, ㈜C 급여대장, D(A 남편) 예금거래내역서, A 예금거래내역서, 통신내역, 부정수급 여부 검토 보고,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추가 징수 결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이 약 9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처분을 받아 정기적으로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