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812
판결선고
2025. 12. 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C,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사업장 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출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3. 7.경 위 사업장에서 포밍기 설비를 조종하면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인 회전축 노출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3. 7.경 위 사업장에서 취업제한규칙에서 정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인 지게차 업무를 취급하면서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등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D에게 위 지게차 취급 작업을 하게끔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복무확인서, 진단서 등, 참고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내사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현지출장 결과보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사진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 작업금지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 작업금지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이후 안전관리개선사항을 모두 이행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