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04. 6. 25. 선고 2003가합36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958,790원 및 이에 대한 2003. 11. 15.부터 2004.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02. 12. 11. 피고에게 소외 동성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중 잔존채권 1,708,659,130원을 양도하면서, 우리은행이 2002. 4. 3. 소외 회사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공장용지 7,963㎡와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정한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2. 31. 임금채권법보장법 제6조에 따라 소외 회사의 근로자 등 46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합계 242,958,79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2. 10. 5.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에 따른 청주세무서장의 공매대행의뢰에 따라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1,372,000,000원에 매각한 후, 2003. 6. 25. 원고가 배분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납처분비 22,949,040원, 체납세액 60,341,060원을 제한 나머지 1,288,709,900원을 피고에게 배분함으로써 체납처분의 청산절차를 종료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대위지급한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체납처분비 및 청주세무서장에 대한 조세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모두 피고 자신에게 배분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정된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된 것) 제83조 제1항 후문은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위 임금채권에 대하여 위 공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적법한 배분요구를 한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을 피고에게 배분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또는 재해보상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우선권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 참조).

나.

한편, 구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룰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된 것)은 위 제83조 제1항 후문에 "이 경우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국세징수법이 위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면서도 여전히 민사집행법상의 채권계산서 미제출에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 및 배당표에 대한 이의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는바, 이러한 양 절차의 차이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채권계산서 미제출에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 및 배당요구와 그 시기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에 관하여 준용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양 절차의 목적과 취지 및 규정상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후문의 규정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배분대상자를 배분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사업주인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게 된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배분되었어야 할 돈을 배분받은 후순위권리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등 46인에게 지급한 242,958,79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3. 11. 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서재국 이형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