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기준 (직영차량과 지입차량으로 화물운송관련사업을 하는 회사의 경우) (2007.4.18 청주지법 2006구합1130)
[요 지]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 하여야만 하고, 2종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를 가려 보아야 한다.
화물자동차운수업과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구별하고 그 보험료율에 차 등을 두고 있는 것은 화물차량의 운전, 상하차 작업 등을 하는 것이 화물 차량의 운전, 상하차 작업 등을 하지 않고 단순히 화물중개 등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 업무를 하는 것보다 재해가 발생될 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된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취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회사의 경우, 지입차량으로는 자신의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의 화물운송을 중개 내지 주선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화물중개 내지 주선사업 등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의 사업장에는 직영차량을 이용한 화물자동차운수업과 운수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위 화물운송주선사업 등이 행하여지는 경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회사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근로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주된 사업으로 인정되는 운수관련 서비스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 사례.
* 사건 / 청주지법 2006구합1130 산재보험부과처분취소
* 원고 / ○○○○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박○○
* 피고 / 근로복지공단
* 판결선고 / 2007.4.5
[주 문]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06. 4. 17. 한 2006년도 1기분 산재보험료 5,334,740원의 부과처분 중 570,307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6. 5. 23. 한 2006년도 2기분 산재보험료 5,334,740원의 부과처분 중 570,30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함○○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회사는 1956. 5. 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9. 5. 6.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2000. 10. 19.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각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운영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68. 1.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원고 회사는 2006. 3. 31. 피고에게, 원고 회사에 대한 산재보험료율로 운수관련 서비스업의 보험료율인 7/1,000을 적용하여 2006년도 개산 산재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2,281,23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2,282,230원 = 308,274,415원(2005년도 임금총액) × {7/1,000 + 0.4/1,000(임금채권보장 준비금율)}
피고는 위와 같이 신고된 산재보험료가 해당 보험료율을 잘못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한 산재보험료율로 화물자동차운수업의 보험료율인 68/1,000을 적용하여, 2006. 4. 17. 2006년도 1기분 산재보험료와 2006. 5. 23. 2006년도 2기분 산재보험료로 각 5,334,7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 사건 각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다).
5,334,740원 = {308,274,415원 × (68/1,000+0.4/1,000)} × 1/4분기 + 연체금(보험료의 12/1,000)
원고 회사의 2005년도 직원의 수는 월 평균 13명으로 관리부장 1명, 관리차장 1명, 운수과장 1명, 관리주임 2명, 운수과장 1명, 운수과 대리 2명, 경리계장 1명, 경리주임 1명 및 운전사원 4 내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부장은 영업 및 운수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차장은 회계관리와 지입차주 관리 등을, 운수과장과 운수과 대리는 직영차량과 지입차량 배차와 관리 등을, 경리계장 및 경리주임은 자금관리와 회계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운전사원은 직영차량의 운전자들이다.
원고 회사는 직영차량 5대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외에 지입차량 221대의 소유명의와 관리를 위탁받아 그 보험료, 제세공과금납부, 차량검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지입차주로부터 일정한 지입료를 받는 위·수탁관리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 회사는 지입차량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한 화주와의 운송계약도 회사 명의로 체결하고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송료를 이를 회사의 매출액(원고 회사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으로 계상하는 한편, 위 운송료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그 화물을 운송한 지입차주에게 지급하며 회계장부에 ‘용차임’으로 계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원고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각 지입차주들은 각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스로 운전원을 고용하여 그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원고 회사의 배차에 따라 화물운송을 할 때마다 위와 같이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운임으로 지급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
주장 및 판단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회사의 주장
원고회사는 직영차량 5대를 이용한 화물자동차운수업과 지입차주에 대한 운송주선, 지입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 등의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와 각 임금총액 및 매출액 등에 비추어 후자가 주된 사업이므로 원고 회사의 산재보험료는 운수관련 서비스업의 보험료율인 7/1,000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회사는 직영차량에 대한 운송계약은 물론 지입차량에 대한 운송계약도 원고 회사 명의로 체결하고 그 운송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지입차주에게 분배되는 용차임을 경비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직영차량과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하는 것일 뿐 별도로 화물운송주선사업을 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 회사의 정비기사, 운수계장, 운수과장 등은 화물자동차운수업과 무관한 사무직이 아니라 그에 부수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산재보험료는 화물자동차운수업의 보험료율인 68/1,000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판단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것이다.
위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 회사의 등록업종과 현실적인 사업내용,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지입차주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에 차량의 소유명의와 관리를 위탁한 지입차주들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원고 회사의 명의로 각자 자신들의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된 화물운송사업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지입차량으로 자신의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의 화물운송을 중개 내지 주선하고 그 대가로 지입차주로부터 그 운송료의 10%를 받는 화물중개 내지 주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 회사의 사업장에는 노동부 고시 사업종류예시표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직영차량 5대를 이용한 화물운송사업과 위 사업종류예시표 508 ‘운수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입차량 221대에 대한 위·수탁관리 및 화물운송주선사업이 행하여짐으로써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이와같이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상이한 보험료율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규정의 의하여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쪽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나아가 화물자동차운수업과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구별하고 그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화물차량의 운전,상하차 작업 등을 하는 것이 화물차량의 운전,상하차 작업 등을 하지 않고 단순히 화물중개 등 각종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 업무를 하는 것보다 재해가 발생될 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주된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취지도 고려하여야 할것이다.
살피건대,2005년도 원고 회사의 근로자 약 13명중화물자동차운송 즉,화물차량의 운전이나 상하차 작업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는 운전사원 4 내지 5명이고,그 외의 8내지 9명의 근로자는 일반적인 회계업무나 운송주선 및 지입차량의위·수탁관리에 관한 업무만을 담당하거나 그 담당 업무 중 운송주선 등에 관한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크므로(피고 주장과 같이 운수과장이나 일반 사무직원의 업무가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부수된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그 업무의 내용상 화물차량의 운전이나 상하차 작업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과는관련이 없고 위와 같이 운송주선 등에 관한 업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도 하므로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는 이유와 위 시행령 1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원고회사의 근로자 중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부수된 업무와 운송주선 등에 관한 업무를동시에 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담당하는 주된 업무인 후자의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류함이 상당하다) 결국 위 운전사원을 제외한 8내지 9명은 운수관련 부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근로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주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위 사업종류예시표 508 운수관련 서비스업의 보험료율인 7/1,000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사업종류예시표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의 보험료율인 68/1,000을 적용하여 원고 회사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2006년도 1, 2기분 산재보험료로 각 5,334,740원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보험료율 7/1,000을 적용하여 산정한 분기당 산재보험료 570,307원(=308,274,415원×{7/1,000+0.4/1,000}×1/4)을 각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사건 각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위법한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어수용(재판장), 고춘순,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