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3. 1. 부터 2006. 12. 까지는 피고 소속의 요트선수로, 2007. 1. 부터 2009. 1. 까지는 피고 소속의 요트선수 겸 코치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코치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으로 3,152,640원만을 지급받았고 요트선수로 근무한 기간동안의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던 바, 피고는 원고에게 요트선수로서의 근속기간 6년 동안의 퇴직금으로 15,567,3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갑 제3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피고 직원인 코치들을 매월 소집하고 코치 월례회를 열어 코치들에게 선수 훈련에 관한 각종 지침을 내리고 코치들로 하여금 훈련계획을 세워 보고하게 한 사실, ② 훈련계획서 양식에 훈련장소 기재란이 있었고, 종목별로 지정된 훈련장소가 있었던 사실, 3 피고 소속 요트 선수들에 대하여 상벌위원회 규정,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 선수보호위원회 규정이 적용된 사실, ④ 코치 보트 2대, 3,000만 원 상당의 2인승 요트, 윈드서핑 장비 등 훈련에 필요한 대부분의 운동기구를 피고의 비용으로 구입한 사실, ⑤ 원고는 전국체전을 포함하여 1년에 총 4개 대회에 참가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매월 25일 고정적으로 일정액을 지급받은 사실, ⑥ 선수가 타 시도와 이중 계약한 경우 훈련비 전액을 반납하게 하였고, 훈련기간 동안 피고와 협의 없이 타 도 이적시는 훈련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게 하고 이중 지원금은 환수하게 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코치월례회 자료에 나타난 코치월례회의 주된 내용은 코치들이 피고에게 선수 개개인의 요트 선수로서의 기량 향상을 위한 훈련 방안 및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과 예방 방안을 모색하고 경기결과를 통보하는 것이었던 점, ② 코치들이 피고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던 월간·주간훈련계획서는 종목, 훈련장소, 훈련목표, 중점훈련내용, 전월훈련평가, 특이사항 등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코치들이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던 바 이는 코치가 효율적인 훈련을 위하여 수립한 훈련계획을 보고받는 자료에 불과할 뿐 피고가 주도적으로 피고 소속 선수들의 훈련내용을 지정한 사실은 없는 점, ③ 개인사정으로 선수가 합숙 훈련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수가 코치에게 통보 후 자신의 고향에서 개별훈련을 할 수도 있었고, 요트운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술 연마는 선수 개개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정해진 내용의 훈련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던 점, ④ '상벌위원회 규정'은 피고 소속 단체 및 선수를 표창하고, 비위가 있을 경우 비위를 징계하여 건전한 체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은 대회 중 경기장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며, '선수보호위원회 규정'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가 코치 또는 다른 선수 등으로부터 구타·따돌림을 당하는 등 권익을 침해당할 경우 선수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규정인 점, ⑤ 피고 소속 선수들은 10월 전국 체전이 끝나고 원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다른 체육회로 이동할 수 있었던 점, ⑥ 원고에게 4대 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던 점, ⑦ 외국에서 훈련을 받거나 다른 대회에 참가하고 싶은 경우 선수 개인 비용으로 참여가 가능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소속 요트 선수로 활동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업무시간 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에 대한 '개인적 종속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사업장 내부의 규칙을 말하는 것인데 상벌위원회 규정,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 선수보호위원회 규정은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일반적인 단체에서 단체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단체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기 위한 준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와의 재계약 체결 시점이 늦어져 다른 시, 도가 계약을 모두 마친 후인 다음 해 1월이 되면 다른 시, 도와 계약하지 못하고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3월 이후 이적하게 되면 이적한 해에 새로운 시·도의 소속 선수로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 하여 계약기간 중 다른 시, 도와의 재계약이 어려웠다는 원고 주장의 사정은 사실상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로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징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D체육회 B지부로서 피고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하여 원고를 고용한 것이라기 보다는 비인기종목인 요트종목을 장려하고 전국체전에 출전시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선수를 선발하고 그 훈련을 지원하며 훈련보조비를 지급한 것인 바 위 훈련보조비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에서 인정된 일부 사실만을 가지고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사용.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재판장) 임동한 한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