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1. 12. 6. 선고 2011고정839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주식회사 C(상시근로자 90명)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79. 6. 4.경 입사하여 2010. 7.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228,260원,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899,510원 등 합계 12,127,7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97 판결 등 참조).

나.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임금체불진정신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에 의하면 ① D은 1979. 6. 4.경 입사하였고 2007. 10. 27.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하다가 2009. 8. 5.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사실, ② D은 2010. 8.부터는 임금을 받지 않고 인수인계업무를 위해 근무를 하다가 2010. 9.에 날짜가 공란되어 있는 사직서를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한 사실, ③ D은 사실상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기로 한 2010. 7. 31. 이후 피고인에게 퇴직금 등에 대해 정산을 요구하지 않고 근무를 하다가 2010. 10. 13. 이 사건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후 출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의 일체의 연락을 끊은 사실, ④ 그 후 D은 2010. 11.경 노동부에 이 사건 체불금품과 관련하여 진정을 냈으나 출석하여 조사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횡령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자 2011. 1. 15. 대전지방고용노동 청주지청에 다시 진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거나 기일연장에 관하여 합의를 하는 등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의 퇴직일로 기재되어 있는 2010. 7. 31.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최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