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6.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산에서 돌이 굴러 내려와 원고의 등 뒤를 덮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2009. 2. 18. "좌 대퇴골 골절, 비골의 골절, 우측 전두엽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우측 전두엽 좌상, 경추부 염좌"에 관하여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되어 요양승인을 받은 후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에 대한 교합성 골수강내 금속정 수술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요양기관이었던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넙적다리경부의 골절(다음부터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0.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22. 원고가 제출한 ○○병원 진료기록 등에 대한 자문의 심의 결과, '2009. 2. 6. 재해 발생당시는 대퇴골 간부 골절이며 당시 수술 후 X-ray 확인한 바 재요양 신청사유인 대퇴 경부 골절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으며, 요양기간 동안의 X-ray 검토결과 대되 경부 골절은 대퇴 간부 골절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