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1구합32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6.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산에서 돌이 굴러 내려와 원고의 등 뒤를 덮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2009. 2. 18. "좌 대퇴골 골절, 비골의 골절, 우측 전두엽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우측 전두엽 좌상, 경추부 염좌"에 관하여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되어 요양승인을 받은 후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에 대한 교합성 골수강내 금속정 수술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요양기관이었던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넙적다리경부의 골절(다음부터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0.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22. 원고가 제출한 ○○병원 진료기록 등에 대한 자문의 심의 결과, '2009. 2. 6. 재해 발생당시는 대퇴골 간부 골절이며 당시 수술 후 X-ray 확인한 바 재요양 신청사유인 대퇴 경부 골절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으며, 요양기간 동안의 X-ray 검토결과 대되 경부 골절은 대퇴 간부 골절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