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511
판결선고
2013. 9. 26.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 사무실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의 직원 G, H에게 "D(주)가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도로안내표지판 보수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위 공사를 마쳐주면 준공 후 즉시 공사대금 103,919,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피고인 운영의 D(주)가 2011. 상반기부터 수주실적이 감소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자신이 실제 운영한 D(주), I(주)의 근로자에게 도합 1억 2,600만 원 상당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업은행의 B2B 구매자금 대출(판매업체에 결제할 구매자금을 은행이 구매기업과 은행 사이의 약정 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구매업체를 차주로 대출을 실행하여 판매업체에게 지급하는 거래방식)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이미 B2B 구매자금 대출 한도인 5억 원 전액을 이미 거래처에게 지급한 상황이라 더 이상의 B2B 구매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2011. 5. 6. 경 기업은행에 대한 B2B 구매자금 대출의 연체 원리금을 기한 내 변제하지 못하여 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 D(주)를 '사고기업'으로 통보된 상태여서 신용상의 이유로 더 이상의 B2B 구매자금 대출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23. 경부터 2011. 6. 29. 경까지 사이에 공사를 하게 한 후 위 공사대금 103,919,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 H,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계약서, 견적서, 통장, 공사대금 지급 확인서, 판매실적 및 판매계획서, B2B 구매자금 이용내역서, 매출현황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각 불기소결정문 사
본, 공소장 사본
각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보고, D 연도별 매출현황 첨부 보고, 피의자 체불임금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주식회사는 기업은행과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2B 구매자금 대출약정을 맺고 대출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2011. 상반기에 전년도에 비하여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영이 어려워져 위 대출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엔 위 구매자금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여 기업은행이 2011. 5. 6. 신용보증기금에 위 회사를 사고기업으로 통보하기까지 한 점, D 주식회사는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맺을 당시 위 구매자금 대출 한도인 5억 원의 대출이 대부분 이루어진 상태였고,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면 변제한 금액 상당의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는 한 구매자금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서에는 준공기한을 2011. 10. 29. 로 기재하였으나, 같은 해 6. 말경 공사가 완료되리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2011. 7. 경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세워야 했던 점, 피고인은 2011. 5. 12. 발주처인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부터 도로안내표지판 보수공사대금의 선급금으로 103,900,000원을 지급 받아 같은 날 기업은행에 연체된 대출 원리금 34,961,924원을 변제하고, 같은 달 27. 변제기일이 도래한 구매자금 대출금 중 77,043,505원을 변제하였는바, 위 구매자금 대출금 중 새롭게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금액은 80,000,000원에 이르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일부는 구매자금 대출을 통하여, 일부는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까지 D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18,161,324원의 임금을, 자신이 운영하던 I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38,297,206원의 임금을 각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0. 말경부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까지 공소제기되거나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통하여 불기소되었으며, 보유한 현금은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이후 2011. 6. 30.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부터 공사대금 44,100,000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I 주식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위반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이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