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구합1407 판결

파면처분취소

판결요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수도사용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용료 중 약 1,900만 원을 횡령하여 파면처분을 한 것은, 비록 횡령금액이 모두 반환되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생계가 곤란하다는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만큼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1407 파면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영동군수

* 변론종결 : 2012.10.25.

* 판결선고 : 2012.12.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3.2. 충북 영동군 청원경찰에 임용된 후 2010.1.21.부터 2011.2.10.까지 영동군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수도사용자들의 사용료 납부 편의 등을 위하여 개설된 영동군 상수도사업소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관리하면서 사용자들이 위 계좌에 사용료를 입금하면 이를 출금하고 납부고지서를 재발행하여 대신 납부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1.8.25. ‘원고는 2010.1.27.부터 2011.1.28.까지 예금청구서에 실제사용료 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한 후 실제 사용료만을 납부하거나 아예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37회에 걸쳐 합계 75,836,320원을 출금하고 그중 19,087,03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그 결과 사용료 체납으로 급수정지처분예고 대상자가 된 수도사용자를 예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횡령사실을 은폐하였다’는 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를 파면에 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1.9.7.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적용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징계사유와 같은 횡령 사실로 기소되어 2012.4.1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9.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청원경찰법 규정에 따라 공무원자격이 상실되었고, 공무원연금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파면과 동일하게 연금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9.1.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로 말미암아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공무원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고, 당연퇴직이나 파면이 퇴직급여에 관한 불이익에 있어서 같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그 때문에 박탈당한 이익의 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5.6.25. 선고 85누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2011.7.15.자로 개정된 영동군 청원경찰 징계 규정 및 위 규정이 준용하는 청원군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5단계 징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했음에도 공금횡령에 관하여 그 비위의 정도,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파면하도록 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누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원고가 대납을 위한 고지서를 출력할 때 프린터 오류로 고지서에 요금 인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요금계산 착오가 발생하였고, 업무의 편의상 주1~2회 일괄대납처리를 하다 보니 대납하지 못한 현금을 일정 기간 보관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5,689,480원을 업무 이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현금 보관 및 사용 경위와 원고가 프린터 오류를 지적하며 기기 교체를 요구하였던 점, 감사원의 조사와 별도로 보관하던 금원을 자발적으로 모두 반환한 점, 원고가 위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점, 원고가 그동안 업무상 주의나 경고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수도사용자나 영동군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병든 노부모와 아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2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때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며,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은 청원주에게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동군수는 영동군 청원경찰 징계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2011.7.15. 훈령 제417호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동군 청원경찰 징계 규정(이하 ‘이 사건 징계 규정’이라 한다) 제4조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영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1.9.29. 규칙 제1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하고,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은 비위의 정도, 고의.중과실.경과실 여부에 따라 공금횡령.유용을 파면부터 감봉에 이르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영동군 청원경찰 징계 규정(2011.7.15. 훈령 제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 규정’이라 한다) 제4조는 청원경찰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는 징계처분의 종류를 파면, 감봉, 견책으로 나누고 있는데, 공금횡령에 대하여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2011.7.22. 영동군 인사위원회에 구 징계 규정과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영동군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 의결을 요구한다’고 기재된 징계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2011.7.22. 영동군 인사위원회에 원고와 원고의 관리.감독자인 ◎◎◎에 대한 징계의결을 함께 요구하면서, 원고에 대한 징계종류를 파면으로 명시한 감사원의 징계요구서와 함께 관련 법규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영동군 지방공무원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청원경찰법 및 그 시행령, 영동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등을 첨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영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의결한다’는 내용의 영동군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사유서를 첨부하여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다만 위 처분 통지 당시 근거 법령을 착오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를 기재하였다가1), 2011.9.7.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의결한다’는 내용의 영동군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사유서를 첨부하여 원고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파면에 처하는 것으로 관련 법 조항만을 변경하여 통지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피고가 구 징계 규정을 첨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더라도, 영동군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영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1]을 적용하여 파면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고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 징계 규정 제4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징계 규정이 준용하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요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사원장이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의 의결을 요구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징계재량권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근거 규정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징계양정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누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5.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고지서를 출력하는 프린터 오류로 금액이 잘못 인쇄되어 계산착오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현금을 보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과 대납한 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그 금액 차이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거나 일부 출금하고도 대납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 등 단순히 인쇄 오류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 점, ② 또한 원고의 주장처럼 인쇄 오류로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이 실제 사용료 부과금액과 맞지 않아 사용료를 대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대납을 위하여 방문한 금융기관에서 즉시 이를 다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마땅하고, 설령 일부 현금을 보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번 금융기관 방문 시 곧바로 대납처리 하지 아니하고 몇 달씩 보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횡령으로 인정된 19,087,030원 중 5,689,480원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사무실 책상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큰 금액을 사무실 책상에 그대로 보관하였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자신의 횡령행위로 체납대상자가 된 일부 수도사용자를 정지처분 예고대상자에서 누락시키면서 자신의 횡령행위를 은폐하기도 하였던 점, ⑤ 원고가 문제가 된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하나, 이는 2011.1. 말경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마감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부과 금액, 체납 금액, 납부 금액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통보한 이후에야 이루어진 점, ⑥ 원고의 횡령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서 그 비위 정도도 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차관급 표창을 받은 사실도 감경요소가 될 수 없는 점, ⑦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위 업무를 위하여 특별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직무교육이 있었는지가 고의에 의한 원고의 이 사건 횡령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 사유가 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을 모두 반환하였고 수도사용자나 영동군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고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병준

판사 이경민

판사 권수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