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13. 08:00경 강원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에서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차량 위에서 조경수를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조경수에 떠밀려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요추부 염좌,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완전 파열, 좌측 비골두 골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다가 2012. 7. 31. 그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31.경 좌측 슬관절의 동요로 인하여 장해가 남아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8. 20. '원고는 동요 관절로 인하여 과중한 노동 시 고정장구 장착이 필요한 상태이다'라는 이유로 원고가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