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시 공무원으로서 방송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행위는 대외적으로 공무원 전체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켜 공무원에 대한 품위와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유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일부 비위사실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만취상태에서 행동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경과실로 볼 수는 없으며, 당초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평소 근무태도, 표창 경력 등을 반영하여 당초의 해임처분을 강등으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등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565 강등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청주시장
* 변론종결 : 2012.09.20.
* 판결선고 : 2012.11.0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9.7.11. 청주시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04.11.15.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임용된 후 2009.7.1.부터 2011.6.30.까지 공보관으로 재직하다가 2011.7.1.부터 기획예산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1.9.6.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이라 한다)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1.7.7. 청주○○○ 직원들과 회식에서 ① ◎◎◎ 작가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키며 “여기에 3년만 자물쇠를 채우고 기다리면 아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고 안주를 챙겨달라고 강요하였고, ② ◇◇◇ 작가에게 반말하고 수차례 물을 따르게 하면서 “나 먹게 안주 좀 만들어봐”라며 술시중을 강요하고, 허벅지 맨살을 만지고 손을 깍지 껴서 자신의 허벅지에 올려놓았으며, 이에 ◇◇◇ 작가가 거부 의사를 표하며 자리를 옮기자 따라와 옆자리에 앉았고, ③ ◆◆◆ 피디에게 “애기야”라고 부르고 화장실 앞에서 “애기니까 오빠가 화장실에 같이 가주겠다”고 하였고, 옆자리에서 손을 주무르며 놔주지 않아 이를 피하는 ◆◆◆ 피디의 바지 허리춤을 잡고 놓아 주지 않았으며, 자리를 옮긴 ◆◆◆ 피디의 허리춤을 잡고 옆자리로 오라고 강요하였고, ④ □□□ 작가의 허리를 감싸고 허벅지 위로 손을 올리더니 사타구니 가까이 가져갔고, 일어선 □□□ 작가를 끌어안고 번쩍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으며 “이건 꼼짝 말라는 뜻이야”라고 말하여 위 여성 피디와 작가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을 하였다.
원고는 위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11.10.4.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1.12.19. 원고가 지병으로 술을 끊었다가 갑작스러운 음주로 술기운을 감당하지 못한 만취상태에서 그와 같이 행동한 점, 32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근무한 점, 대통령상 등 표창이 있는 점, 원고의 선처를 바라는 지역사회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하였다(이하 강등으로 변경된 2011.1.17.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 작가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성희롱 의도는 전혀 없었고, 특정 신체부위를 가리키는 행위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안주를 달라고 강요한 사실도 없다. ② ◇◇◇ 작가에게 반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 징계사유에 적시된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③ ◆◆◆ 피디의 경우 술을 따라주는 과정에서 한 차례 손을 잡은 사실은 있을 뿐 주무르며 놔주지 않은 것은 아니고, “애기야”라고 부른 사실도 없으며, 바지 허리춤을 잡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었고, ④ □□□ 작가의 경우 징계사유에 적시된 행위를 전혀 한 바 없다.
이와 같이 실제 원고의 행위는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이나 감봉, 견책처분이 마땅함에도, 청주◯◯방송 측에서는 청주시가 지원하는 사업비 액수가 적다며 불만을 품고서 실제 발생한 사실을 과장하여 원고가 심각한 성희롱을 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처럼 과장되거나 허위인 피해 주장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어 청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양정에서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비위사실은 단순한 성희롱일 뿐 성폭력범죄가 아님에도 피고는 이를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표창감경 비대상 행위로 분류하여 당초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이 정한 징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비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실수하였을 뿐 성희롱을 하려는 고의는 없었던 점, 32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통령 표창 1회를 포함하여 다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으로 2011.7.12.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약 6개월간 직무정지 상태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판단
인정되는 비위사실(징계사유의 존부)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 □□□,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비위사실 중 원고가 ◎◎◎에게 안주를 챙겨달라고 강요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 △△△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2011.7.7. 18:30경 청주시장의 취임 1주년 대담방송 녹화 후 전임 공보관으로서 청주시장을 대신하여 청주◯◯방송의 직원과 청주시청 직원 등 약 20명이 참여하는 간담회 만찬에 주최자로 참석하였다.
원고는 만찬 초반에 참석자들에게 건배를 제의한 후 ◎◎◎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이동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가 미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에게 자신의 사타구니 부위를 가리키면서 “3년간 자물쇠를 채우고 기다리면 아들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만찬 시작 약 15~20분 후 대담방송 담당 피디인 ◆◆◆이 만찬 자리에 도착하자, 원고는 술에 취하여 ◆◆◆의 자리로 가 인사를 하며 ◆◆◆의 손을 잡고 술을 따르다가 청주◯◯방송의 피디 ▲▲▲의 제지를 받았고, 이후에도 테이블 밑에서 ◆◆◆의 손을 주무르자 ◆◆◆은 그러한 장면을 청주◯◯방송의 편성국장 ▽▽▽에게 보여주며 문제제기를 한 후 자리를 이동하였는데, 원고는 자리를 옮기는 ◆◆◆의 바지 허리춤을 잡으며 만류하였고 다시 뒤쪽 테이블로 옮긴 ◆◆◆의 바지 허리춤을 잡고 흔들며 자신의 옆자리로 오라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을 “애기야”라고 불렀고, 이후 화장실 앞에서 ◆◆◆을 마주치자 “애기니까 오빠가 화장실에 같이 가주겠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에게 “넌 몇 살이야”, “나 먹게 안주 좀 만들어봐”라고 반말을 하면서 자신의 물 잔에 물을 따르게 하고, 반바지를 입고 있던 ◇◇◇의 허벅지 맨살을 만지고 손을 깍지 껴서 자신의 허벅지에 올려놓았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자리를 옮기는 ◇◇◇을 따라와 옆자리에 앉았다. ◇◇◇은 ◎◎◎에게 원고가 자신의 허벅지를 자꾸 만지고 따라와서 귀찮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의 사정을 들은 청주◯◯방송 피디인 ▲▲▲의 지시에 따라 ◎◎◎와 ◇◇◇은 20:00경 만찬자리를 빠져나왔다.
만찬이 끝나는 20:30경 원고는 일어서려는 □□□에게 다가가 술잔을 권하며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싸다가 허벅지 위로 손을 올려 만졌고, 이에 일어서는 □□□을 끌어안고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으며 “이건 꼼짝말라는 뜻이야”라고 말하였다. □□□은 ◆◆◆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22:00경 청주◯◯방송 부장 ▼▼▼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보고하였다.
징계기준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비위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성폭력범죄가 아니어서 징계양정에서 감경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성폭력범죄로 보아 감경대상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2.2.10. 규칙 제1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제4조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단서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 한다)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호증의 3,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2.21.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실, 피고는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의 비위유형이 성폭력 비위에 해당하므로 표창감경 비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비위사실 중 ◇◇◇의 허벅지 맨살을 만지고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에 올려놓은 행위, ◆◆◆의 손을 잡고 주무른 행위, □□□의 허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끌어안아 들어 올린 행위 등은 그 행위 태양, ◇◇◇, ◆◆◆, □□□(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며, 원고로서도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라는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에서 감경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징계규칙 제4조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록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상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를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표창감경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에 대하여 안주를 달라고 강요하였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는 대외적으로 공무원 전체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켜 공무원에 대한 품위와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유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일부 비위사실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만취상태에서 행동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경과실로 볼 수는 없으며(원고의 행위를 징계규칙 제2조 [별표 1]의 ‘성희롱’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임-강등 처분의 대상이다), ◎◎◎에 대한 안주 강요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비위 정도 평가가 달라진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는 당초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사정,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 표창 경력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반영하여 당초의 해임처분을 강등으로 감경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병준
판사 이경민
판사 권수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