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2010. 9. 8. L으로부터 M 주식회사(I 주식회사를 거쳐 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를 인수할 당시 L이 체불 임금 등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퇴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5명(이하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이라고 한다) 중 E, J, K은 피고인이 D 주식회사를 인수할 당시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이들이 상시 근로자로 위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며, F과 H은 피고인이 위 회사를 인수할 당시 재직하고 있었으나 급여수준과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체불임금의 존부나 액수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체불 임금을 지급하였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L으로부터 M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75%의 주식을 매수하여 위 회사의 경영권 및 영업권 등 모든 권한을 이전받는 내용으로 위 회사를 인수한 점, 피고인이 위 회사를 인수하면서 작성한 경영권 양도계약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변경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투자한 경영자금으로 사업장의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한 점, 피고인은 경영권을 양수한 후 자신이 데리고 온 G 이사가 퇴직금 정산집계표, 인별퇴직세액현황, 급여정산내역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과 체불임금, 착오환수금 등을 정산하면서 작성한 기안지를 직접 검토하여 결재하고 퇴직근로자들에게 그 중 일부를 지급한 점(그 지급액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퇴직근로자들의 근무기간 이전에 발생한 체불임금 중 일부에 충당되었다),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 중 F, H은 피고인이 위 회사를 인수하기 전후로 계속하여 위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E, J, K은 피고인이 위 회사를 인수한 후 일용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위 회사에서 퇴사처리 된 후 일용직으로 위 회사에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으로부터 회사를 인수하면서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체불 임금의 존부나 액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피고인의 다짐과 달리 공소가 제기된 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형(재판장) 이화송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