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단1044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분할과 소유권의 변동

(1)

원고 A과 소외 D, E, F, G는 충북 청원군 H 전 71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은 그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공유하고 있었다.

(2)

원고 A이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2011가단7512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 A이 415㎡를 소유하고, 위 소외인들이 297㎡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2. 2. 1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I 297㎡가 분할되고, 2012. 2. 27. 분할 후 H 중 소외인들 소유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분할 후 H에서 2012. 4. 13.에 J 241㎡(별지 목록 3항 기재 토지)가, 2012. 6. 21.에 K 48㎡(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가 각 분할되어 남은 면적은 126㎡(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5 2013. 4. 10. 별지 목록 1,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2013.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① 소외 E 소유의 231/1848지분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를 권리자로 한 청주지방법원 2008. 10. 10. 접수 제102602호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② 소외 D, E 소유의 각 231/1848지분에 관하여 피고 C를 근저당권자, 소외 E을 채무자로 한 청주지방법원 2006. 11. 16. 접수 제7186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2, 3항 기재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 이 사건 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전사되었다.

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업무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