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 중 2011. 7. 1. 이전의 시간외 수당 청구 부분인 별지 2 원고별 각 수당 미지급액 표 '시간외 수당'란 중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미지급차액'란 기재 각 해당 액수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5 인용금액 합계표 원고별 '미지급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1.부터 2016. 3.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교대제의 근무형태로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지급받은 임금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1 원고별 각 수당 미지급액 표 '임금구성항목'란 기재 해당 월별로 기본급 및 상여금, 현장수당(위험수당), 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해당 월 급여 중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같은 표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란 중 각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해당 수당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의 취업규칙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설시 및 표와 같다.
(생략)
원고들의 근무형 및 근로시간 부분 관련
2011. 7. 1. 이전
원고들 중 2011. 7. 1. 이전에 입사한 자들은 입사일부터 2011. 6. 30.까지 1일 2교대제 형태로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일 12시간(주간 근무자 09:00 ~21:00, 야간 근무자 21:00익일 09:00), 1주 44시간의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주 4일간 근무를 하여 1주를 기준으로 총 48시간 근무를 하였다.
2011. 7. 이후
초번, 중번, 말번의 4조 3교대제 형태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주 5일 근무를 하였다. 휴게시간은 실근무시간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비율로 하여 근무시간 도중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청구금액 합계표 원고별 '미지급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 내지 20, 22, 23,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2010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미지급 임금인 각종 수당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제24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2년경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1. 7. 1. 이전의 시간외 수당에 관하여 당초 산정된 것보다 연장근무시간이 추가 인정됨으로써 수당을 더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청주지방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위 기간에 대한 연장근무시간이 당초 인정되었던 것보다 1.5시간 추가되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그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다시 산정한 다음 기존에 지급한 시간외 수당과의 차액 중 70%를 지급하고 분쟁을 종료 지을 것을 제안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합의금을 수령함과 아울러 2012. 5. 15. 피고에게 "K에서 근로하면서 발생한 임금과 관련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서 향후 K에서의 근무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의 어떠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며 이를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정의 문언과 위 화해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화해계약의 내용은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2011. 7. 1. 이전 기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에 관하여 향후 민사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들이 그 재직 기간 중 미지급된 나머지 모든 임금에 관하여도 향후 민사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래에서 다시 보는 바와 같이 2011. 7. 1. 이전의 시간외 수당에 대하여는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기본급 외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수당, 현장수당(위험수당), 교통비 및 식비(이하 위 각 수당 등을 통틀어 '이 사건 수당 등'이라 한다)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통상임금으로서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각 법정수당(이하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이라 한다)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현장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고 선임, 조장, 조원 등 직책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된 점, 교통비 및 식대는 피고의 '복리후생적 금원'으로서 노동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취업규정 문언상 '지급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어 '재량'에 의하여 지급여부가 달려 있으며 출근일수에 따라 '실비' 보상 차원에서 지원한 금액인 점에 비추어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수당 등은 모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다툰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시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 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상여수당
피고의 취업규칙은 '상여수당은 연 기본급 300% 이내의 금액을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마련된 취업규칙 시행세칙에서 기본급의 300%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지급되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현장수당 (위험수당)
피고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안전순찰업무 용역을 위탁받으면서 피고가 고용하는 순찰원들에게 현장수당 내지 위험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0. 8.경부터 원고들에게 실제 근무일수 및 직책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1 원고별 각 수당 미지급액 표 중 현장수당(위험수당)란 기재와 같이 일정액의 현장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현장수당은 결근, 병가, 휴직 등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들의 직책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고정성이 인정되며, 사(무)장과 나머지 직원 등 그 직책의 구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은 결국 일정한 근속기간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여 같은 금액의 현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일률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현장수당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교통비 및 식비
피고의 취업규칙 내지 시행세칙은 사장이 별도로 교통비 및 식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액의 교통비와 식비를 별지 1 원고별 각 수당 미지급액 표 기재 '교통비'란 및 '식비'란 기재와 같이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통비와 식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며, 그 복리후생비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소결론
따라서 기본급과 이 사건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원고들의 통상시급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원고들의 계산법에 따라 별지 1 원고별 각 수당 미지급액 표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 해당 각 금액이 된다.
이 사건 각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2011. 7. 1. 이전의 시간외 수당 청구의 적법성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수당 등에 따라 새로 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하고 나아가 2011. 7. 1. 이전 연장근로시간은 당초 피고가 원고들에게 인정하여 준 것보다 3시간이 추가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시간외 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시간외 수당과의 차액(별지 2 원고별 각 수당 미지급액 표 '시간외 수당'란 중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미지급차액'란 기재 각 해당 액수이다)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예비적으로 최소한 이 부분 수당에 대하여는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2년경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1. 7. 1. 이전의 시간 외 수당에 관하여 당초 산정된 것보다 연장근무시간이 추가 인정됨으로써 수당을 더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청주지방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연장근무시간이 1.5시간 추가되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그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다시 산정한 다음 기존에 지급한 시간외 수당과의 차액 중 70%를 지급하고 분쟁을 종료 지을 것을 제안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합의금을 수령함과 아울러 2012. 5. 15. 피고에게 "K에서 근로하면서 발생한 임금과 관련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서 향후 K에서의 근무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의 어떠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며 이를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2011. 7. 1. 이전의 시간외 수당에 관하여 새로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초로 이 부분 수당을 산정한 다음 기존에 지급받은 시간외 수당과의 차액에서 다시 원고들이 위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액수(기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기간 동안의 시간외 수당의 70%) 및 합의 당시 원고들이 양보한 나머지 30%를 모두 제할 경우 그 남는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이 사건 각 법정 수당이 다시 산정되는 것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2011. 7. 1. 이전의 시간외 수당에 관하여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중 위 기간 동안의 시간외 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하지 아니하는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2011. 7. 1. 이전의 시간외 수당 청구 부분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011. 7. 1. 이후의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별지 1 원고별 각 수당 미지급액 표의 각 '시간외 수당'란 중 '총근로(시간)'란, '야간근로수당'란의 '근로(시간)'란 및 '휴일근로수당'란의 '휴일근무(시간)'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시간만큼 연장근무 또는 대근,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한 사실, 원고들은 별지 3의 '연차수당 미지급액' 표 중 각 '미사용일'란 기재 해당 일수만큼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위 연장근무 또는 대근에 대한 시간외 수당으로서 같은 표 '시간외 수당'란 중 '재산정액(나머지)'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에서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미지급차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 ② 위 야간근무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으로서 같은 표 각 '야간근로수당'란 중 '재산정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에서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미지급차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 ③ 위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으로서 같은 표 '휴일근로수당'란 중 '재산정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에서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미지급차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 ④ 미지급 연차수당으로 별지 3의 '연차수당 미지급액' 표 중 위 원고들별 각 '미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금액의 합계에서 같은 표 '기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같은 표 '미지급 연차수당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탄력적 근무시간제에 의해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정하고 이에 관하여 서면합의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감시단속적 근로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점,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특정하고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일정액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 근로계약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 채권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원고들의 2010년 7월 및 2010. 8. 1.부터 2010. 8. 7.까지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의 위 임금채권의 변제기가 2010. 8. 10. 및 2010. 9. 10.인 사실, 위각 원고들이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3. 8. 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칙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외주운영을 하면서 한국도로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고정된 용역비만을 수령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의 임금설계내역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현재 폐업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기본급 외에 이 사건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근거로 이 사건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이와 같은 원고들의 통상임금 재산정 주장은 피고들이 위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에 해당하여 피고들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판단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및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법정수당까지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그러한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러한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과 피고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협상 과정을 거쳤다거나 기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이미 폐업하였다는 점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침구로 인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게다가 피고가 한국도로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의 계약특수조건 제13조 제2항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3조 제4항은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갑 제8호증의 2),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계약변경을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계약에 따라 고정된 용역비만을 수령하였다는 사유로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의 합계액인 별지 5 인용금액 합계표' 의 원고별 '미지급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2012. 3.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3.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 중 2011. 7. 1. 이전의 시간외 수당 청구 부분인 별지 2 원고별 각 수당 미지급액 표 '시간외 수당'란 중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미지급차액'란 기재 각 해당 액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A의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18769
판결선고
2016. 3. 2.
청주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