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1. 17. A와 사이에, 원고의 A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 소유의 충북 청원군 B, 501호(C)(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A,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2009.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7억 8,000만 원에서 3억 3,8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A는 2009. 9. 1.경부터 'D'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중 경영악화로 인하여 2011. 5. 31. 사업을 중단하였고, A의 근로자인 E는 2011. 8.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A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1. 11. 9. A의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였다.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도산한 A를 대신하여 별지 체당금 지급내역의 성명란 기재 총 20명의 근로자들(이하 '체당금 지급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로 합계 122,837,560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A의 청원군에 대한 세금 체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사 관리번호 청원군청 2012-17091-001호)가 개시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사는 2013. 8. 7. 아래와 같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3. 8. 7. 피고의 배분액 122,837,560원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체당금 지급 근로자들 중 F, G, H은 2009. 1.경부터 2011. 12.경까지 근로소득세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A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F에게 11,414,270원, G에게 6,427,820원, H에게 2,102,360원 등 합계 19,944,450원의 체당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배분받았던 배분액 중 19,944,450원은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체당금 지급 근로자들 중 I는 이 사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전인 2010. 5. 31.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피고는 I에게 체당금 5,503,4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배분받았던 배분액 중 5,503,460원은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체당금 지급 근로자들 중 J, K, L, M, N(이하 'J 등'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액 및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을 기초로 산정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보다 피고로부터 합계 19,141,105원(= J 8,835,825원 + K2,098,570원 + L 3,352,350원 + M 1,292,560원 + N 3,561,800) 상당의 체당금을 초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배분받았던 배분액 중 19,141,105원은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배분액 122,837,560원 중 44,589,015원(= 19,944,450원 + 5,503,460원 + 19,141,105원)을 양도하고, 청원군수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체불임금확인원에 따라 체당금 지급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확인한 다음 체당금을 지급하였던 것이고, 위 체불임금확인원은 특별사법경찰권이 있는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던 것이다.
판단
F, G, H이 A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남인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F, G, H을 대상으로 하여 2009. 1.경부터 2011. 12.경까지 근로소득세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는 2011. 8. 3. 'F이 2010. 1. 2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버핑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5. 31. 퇴사하였고, G은 2010. 1. 2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바렐부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5. 31. 퇴사하였으며. H은 2010. 4. 6.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바렐부의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4. 19. 퇴사하였다'는 취지의 퇴직증명원을 발급하였던 점, G은 2010. 7. 20. 이 사건 사업장의 직장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였고, H은 2010. 5. 1. 이 사건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F, G, H은 2011. 11.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사유 확인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련자들의 진술, 임금대장, 계좌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2011. 11. 30. F, G, H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별지 체당금 지급내역의 체당금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G, H은 A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I가 체당금의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남인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I는 2009. 10. 1. 이 사건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가 2010. 5. 24. 가입자격을 상실하였던 사실,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I의 2010년도 총 급여액이 3,6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는 2011. 8. 3. 'I는 2009. 9.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버핑부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0. 17. 퇴사하였다'는 취지의 퇴직증명원을 발급하였던 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련자들의 진술, 임금대장, 계좌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2011. 11. 30. I에게 'I는 2009. 9.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다가 2010. 10. 17. 퇴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통지서를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가 이 사건 도산 등사실인정 신청일인 2011. 8. 12.로부터 1년 전이 되는 2010. 8. 12. 이후인 2010. 10. 17.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J 등에 대한 체당금 과다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누락되거나 과소신고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역추산한 금액으로 임금을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련자들의 진술, 임금대장, 계좌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2011. 11. 30. J 등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별지 체당금 지급내역의 해당 체당금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인천남동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남인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만으로는 피고가 J 등에게 체당금 19,141,105원을 초과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형(재판장) 송효섭 박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