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116
판결선고
2016. 2. 16.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9:30경 혈중알콜농도가 0.136%에 달하도록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에 있는 율량중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성사거리 방면에서 정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여 일시 정차하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 수리비 13,523,68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 실재물손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 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은 징역 4 월~10월[교통범죄 양형기준>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 역]이다. 피고인은 오래 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만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결과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