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5,2013
판결선고
2014. 8. 20.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5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부터 2010. 4. 1.까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31.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이명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한일레미콘에 공사대금을 급히 지급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C은 건설공제조합에 대출금이 8억 원 가량, 부여신협에 대출금이 1억 원 가량 있었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했으며, 그 무렵 H에서 자재대금으로 받은 액면금 2,500만 원인 어음이 부도나는 등 경영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실제로 2010. 4. 1. 폐업),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I 등 6명의 2009. 8.분 임금 합계 248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2010.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한일레미콘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910
피고인은 2011. 11. 1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K리조트 공사를 할 예정으로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3. 8.까지 갚겠다. 담보로 문경시 L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3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600만 원, 근저당권자 M)은 말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리조트 공사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나 예정된 사실이 없었고 건설면허가 없어 공사를 할 자격조차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K리조트 공사대금이 아닌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또한 위 L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3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해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토지 외에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3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수사보고(폐업여부 확인), 신용보고서, 판결문 등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서(M 명의 근저당권설정 겨우이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N과 전화통화 보고)
[판시 전과 사실]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2009.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1죄를 저질렀고, 2010. 7.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