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미루다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그 지급기일을 임의로 약 한 달 후로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발행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소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약속어음 소지인이자 고소인인 F과 합의하여 F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