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가단16395 판결

주문

1.

청주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4. 8. 11. 위 법원이 작성한 배 당표 중 선정자 C에 대한 배당액 8,645,160원을 6,500,000원으로, 선정자 D에 대한 배당액 6,500,000원을 5,209,677원으로, 선정자 E에 대한 배당액 6,500,000원을 5,145,161원으로,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6,500,000원을 4,822,58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58,312,679원을 164,780,421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F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G 1층 에이-13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9. 24. 청주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4. 8. 11.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90,157,679원에서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선정자 C에게 8,645,160원, 선정자 D, E, 피고(선정당사자)에게 각 6,500,000원,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청주시 흥덕구에 147,75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58,312,67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등이 F이 운영하는 H의 임금채권자가 아니거나, 설령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위 경매사건에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는 F이 운영하는 H의 근로자로서 아래 표와 같은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각 돈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 측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비록 갑 제4, 1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F이 운영하는 H의 2010년도 상반기 매출액이 102,188,450원인데 반하여 2010년도 하반기 매출액은 2,200만 원, 2011년도 상반기 매출액은 600만 원에 불과하고, 2012년도 납부세액이 -40,322,078원, 2013년도 납부세액이 -71,786,768원이어서 어떠한 매출도 발생하지 않던 2012. 10.경에 선정자 C을 제외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 등 직원 3명을 새롭게 충원한다는 것이 쉽게 수긍이 가지 않아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선정당사자)와 위 선정자들이 가장 근로자들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을 제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에 F이 운영하는 H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H에서 퇴사한 후 F을 상대로 선정자 C은 미지급 급여와 구정 상여금, 퇴직금으로 12,145,160원을,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 D는 미지급 급여와 구정 상여금으로 각 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차1838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F이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③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급여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위 F으로부터 은행계좌를 통하여 선정자 C이 2011. 7. 22.경 200만 원, 2011. 12.경 200만 원, 2012. 9.~ 2012. 11.까지 각 200만 원을, 피고(선정당사자)가 2012. 11. 23.경 400만 원을, 선정자 D가 2012. 12. 6.경 180만 원을, 선정자 E가 2012. 12. 5.경 4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타채724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F의 제3채무자인 신한은행으로부터 400,149원을 추심하기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F이 운영하는 H의 진정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개별 임금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하는데, 우선변제의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하였다면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등 참조),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 참조)는 법리에 따라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배당받아야 할 임금 등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가)

피고(선정당사자) : 4,822,580원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는 F이 운영하는 H에 2012. 11. 5. 입사하여 2013. 3. 5.까지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중 2012. 11. 23.경 2012. 11.과 2012. 12.분 급여 합계 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2013. 3. 5.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은 2013. 1.분 급여 200만 원과 2013. 2.분 급여 200만 원, 2013. 3.분 급여 322,580원(= 1개월분 급여 200만 원 × 5일/31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이고, 2013년 구정상여금 200만 원 중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해당하는 50만 원(= 12개월치 상여금 200만 원 × 3개월/12개월)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선정당사자)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은 최종적으로 4,822,580원(= 200만 원 + 200만 원 + 322,580원 + 50만 원)이 된다.

나)

선정자 D : 5,209,677원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선정자 D는 F이 운영하는 H에 2012. 10. 10. 입사하여 2013. 3. 11.까지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중 2012. 11.과 2012. 12.분 급여 합계 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선정자 D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2013. 3. 11.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은 2013. 1.분 급여 200만 원과 2013. 2.분 급여 200만 원, 2013. 3.분 급여 709,677원(= 1개월분 급여 200만 원 × 11일/31일)이고, 2013년 구정상여금 200만 원 중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해당하는 50만 원(= 12개월치 상여금 200만 원 × 3개월/12개월)이라고 할 것이므로 선정자 D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은 최종적으로 5,209,677원(= 200만 원 + 200만 원 + 709,677원 + 50만 원)이 된다.

다)

선정자 E : 5,145,161원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선정자 E는 F이 운영하는 H에 2012. 10. 10. 입사하여 2013. 3. 10.까지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중 2012. 11.과 2012. 12.분 급여 합계 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선정자 E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2013. 3. 10.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은 2013. 1.분 급여 200만 원과 2013. 2.분 급여 200만 원, 2013. 3.분 급여 645,161원(= 1개월분 급여 200만 원 × 10일/31일)이고, 2013년 구정상여금 200만 원 중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해당하는 50만 원(= 12개월치 상여금 200만 원 × 3개월/12개월)이라고 할 것이므로 선정자 E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은 최종적으로 5,145,161원(= 200만 원 + 200만 원 + 645,161원 + 50만 원)이 된다.

라)

선정자 C : 650만 원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선정자 C은 F이 운영하는 H에 2011. 7. 1. 입사하여 2013. 3. 10.까지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중 2012. 11.분 급여까지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선정자 C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2013. 3. 10.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은 2012. 12. 11.부터 2013. 3. 10.까지 3개월분 급여 600만 원(= 1개월 분 급여 200만 원 × 3개월)과 2013년 구정상여금 200만 원 중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해당하는 50만 원(= 12개월치 상여금 200만 원 × 3개월/12개월)이라고 할 것이므로 선정자 C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은 최종적으로 650만 원(= 600만 원 + 50만 원)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6,500,000원을 4,822,580원으로, 선정자 D에 대한 배당액 6,500,000원을 5,209,677원으로, 선정자 E에 대한 배당액 6,500,000원을 5,145,161원으로, 선정자 C에 대한 배당액 8,645,160원을 6,500,000원으로 각각 경정하며, 그 각 부분에 해당하는 배당액의 차액의 합계 6,467,742원(= 1,677,420원 + 1,290,323원 + 1,354,839원 + 2,145,160원)은 원고의 배당액이 되어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8,312,679원을 164,780,421원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