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470,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1.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 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B는 2013. 4. 11. 08:30경 자신 소유의 C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17번 국도를 대전 방향에서 청주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청원군 남이, 외천삼거리 앞길에 이르러 신호를 대기하며 정지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D 승용차량의 후미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171,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2, 이 법원의 건 양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세종특별자치시 E 소재 'F회사'의 생산직 조장으로 근무하면서 사고발생 1년 전인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급여 및 상여금으로 67,364,004원(월 평균 5,613,667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2013. 4. 11.)부터 5년 후인 2018. 4. 10.까지 위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피고는 원고의 급여에 포함된 각종 수당과 성과급 등은 정기적,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한편,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참조)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인바, 일실수입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 또는 급여소득과는 구별된다.
살피건대,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급여 및 상여금으로 2013년에 62,932,349원, 2014년에 66,695,006원, 2015년에 65,657,51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원고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 소득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비록 약간의 액수가 감소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부터 5년간의 기간 동안만 일실수입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위 일실수입 산정기간 동안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시간외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 후유장해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6.1%. 이 사건 사고일(2013. 4. 11.)부터 5년간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Ⅳ A항, 직업계수 5 적용, 기왕증 기여도 30% 참작]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건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감정의 G은 사고 무렵인 2013. 4. 18. 시행한 MRI와 CT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신경근이 압박'되는 소견은 경추부 전반부 모두에서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경추부, 요추부 통증 및 상지의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될만한 근력 저하나 증상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후유장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낸 사실, 원고가 사고 다음 날인 2013. 4. 12. 진단서를 발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 측 직원과 75만 원에 합의를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사고 이후 8일 만인 2013. 4. 19. 입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 H은 '유발전위 검사에서는 뚜렷한 신경압박에 의한 신경병증이 관찰되지는 아니하지만 사고 당시 촬영한 CT와 MRI에서 제6-7 경추 좌측 추간공 공간을 일부 점유하는 추간판 탈출과 그로 인한 경도의 신경근 자극 소견이 관찰된다'고 하면서 기왕의 퇴행성 변화를 참작하여 기왕증의 기여도를 30%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고, 감정의 H의 감정이 위와 같이 CT와 MRI 판독을 통한 것인 이상 원고의 주관적 증상만을 참작하여 객관적이지 아니한 감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감정의 H의 신체감정에 과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한다.
㈏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2013. 4. 11.)부터 2018. 4. 11.까지 16.1% (2013. 4. 19.부터 같은 달 29일까지의 입원치료 기간도 기왕증과 입원 기간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같게 본다).
㈐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개호비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기간 중 체위변경의 불가능, 음식섭취, 일상적인 거동을 하지 못하여 배우자 I의 개호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제
피고가 치료비로 2,806,580원 중 기왕증에 해당하는 30%의 금액 공제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3,000,000원을 인정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7호증,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470,2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4.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795
판결선고
2016. 7. 20.
청주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