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4가단379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70,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1.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3. 4. 11. 08:30경 자신 소유의 C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17번 국도를 대전 방향에서 청주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청원군 남이, 외천삼거리 앞길에 이르러 신호를 대기하며 정지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D 승용차량의 후미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