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주식회사 한라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67,8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6.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한라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부건피앤피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부건피앤피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한라와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 한라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한라(이하 '피고 건설'이라 한다)는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그 이후 피고 B를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 B는 2010. 3.경 이 사건 아파트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및 경계지점이 과거 D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다량의 쓰레기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 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매립되어 있던 쓰레기 폐기물을 반출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지하에 지하침출수 및 우수집수정을 시공함에 있어 지하침출수 유로를 통하여 유입되는 오수(쓰레기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토사물) 등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환기 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 건설은 2013. 6. 2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3. 6. 21.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부건피앤피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전기사로 입사하였다. 원고는 2013. 7. 26. 이 사건 아파트 1블록 지하 2층 104동과 105동 사이에 설치된 지하집수정(이하 '이 사건 집수정'이라 한다)에 고수위 경보가 울려 배수펌프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전기사인 E과 함께 이 사건 집수정에 들어갔다.
당시 이 사건 집수정 안에는 메탄가스가 폭발가능한 농도까지 남아 있었는데, E이 이 사건 집수정 안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타로 불을 켜는 순간 축척된 메탄가스가 발화되어 폭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안면부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모든 집수정에는 환기시설 및 메탄가스 감지시설이 설치되었으나, 현재에도 메탄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아파트 지하 2층에 집수정을 설치함에 있어 오수가 보관되는 장소에는 자연적으로 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하여 환풍기 장치 시설을 설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이 법원 2013고약7851호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3. 9. 2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건설 및 피고 건설 소속의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소장이던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함에 있어 이 사건 부지에 다량의 쓰레기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집수정에 유입되는 오수 등에서 발생한 메탄가스가 축척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풍기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피고 회사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으므로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보호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건설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자 내지 756조에 따른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및 경계면은 다량의 쓰레기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곳으로 이 사건 아파트 지하에 지하침출수 집수정을 시공하면서 환풍기 등의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하침출수 유로를 통하여 유입되는 오수에서 발생한 메탄가스가 밀폐된 공간에서 폭발가능한 농도로 축척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 건설은 위와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이 사건 집수정에 환풍기 등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 회사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 건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및 경계면에 대량의 쓰레기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매립되어 있던 9,000톤 분량의 쓰레기 폐기물을 반출한 직후 가스 유출검사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아파트 경계면에 매립되어 있던 쓰레기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유입될 경우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집수정은 지하층 청소시에 발생하는 오수와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을 보관하였다가 외부로 배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된 직후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집수정 부근인 이 사건 아파트 105동 근처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 피고 건설에게 하자보수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집수정과 같이 지하에 설치된 밀폐공간에서는 동료인 E이 라이터를 켜는 것을 만류하여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흘히 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 건설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 건설의 책임을 나머지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F생
사고일 : 2013. 7. 26.
사고 당시 연령 : 39세 3개월 남짓
직업 및 소득실태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1,944,738원(=64,824.63원×30일, 원 미만 버림)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2,406,670원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급여란에 기재되어 있는 2,406,670원은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3. 6. 21.부터사고일인 2013. 7. 26.까지의 급여로서 이를 월 보수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34. 4. 8. 까지
노동능력 상실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한 2013. 7. 26.부터 2014. 1. 15.까지 100%
원고가 퇴원한 다음날인 2014. 1. 16.부터 가동연한인 2034. 4. 8.까지(후유장해) 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원고가 만 60세가 되기 전 날인 2034. 4. 8.까지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5,660,633원이다(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되, 손해배상금의 사고 당시 현가계산은 월 5%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향후치료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612,7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레이저 치료(처리료, 통원투약료 및 처방료, 흉터연고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가 5회, 63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리자벤 캅셀 60개가 필요한 사실은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위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보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지출시기도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레이저 치료의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5. 8. 19.부터 매월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리자벤 캅셀의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5. 8. 19.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2,798,500원이 되는 바, 위 금액을 원고의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원고는 반흔구측 제거술과 반흔 성형술 비용 합계 5,000만 원도 향후치료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레이저치료 이외에 위 각 수술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기왕치료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26,961,740원을 지출한 사실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비율 : 80%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 44,336,698원{=(일실수입 25,660,633원+향후치료비 2,798,500원+기왕치료비 26,961,740원) 80%, 원 미만 버림}
손익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16,036,120원(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3. 7. 26.부터 2014. 8. 25.까지), 요양급여 24,819,070원, 장해급여 6,417,630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휴업기간에 대하여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일실수입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 그 중 위 피고들에 대한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은 8,281,783원(=10,352,229원×80%)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금액을 초과하는 휴업급여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받은 휴업급여 중 8,281,783원과 장해급여 6,417,630원을 책임제한된 원고의 일실수입액에서 공제하면 남는 손해액은 5,829,093원[=20,528,506원(=25,660,633원×80%)-8,281,783원-6,417,630원]이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기왕치료비 중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은 21,569,392원(=26,961,740원×80%)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위 금액을 초과하는 요양급여를 받았으므로, 결국 기왕치료비 상당의 손해액은 남는 것이 없게 된다.
위자료
원고의 연령 및 혼인관계, 직업,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인정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 건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18,067,893원[재산상 손해배상액 8,067,893원{=일실수입 5,829,093원+향후치료비 2,238,800원(=2,798,500원×80%)}+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7. 26.부터 피고 B, 건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건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송효섭 김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