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21
판결선고
2015. 3. 26.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년부터 충북 진천군 E에서 철근콘크리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07. 2. 1.부터 2011. 10. 31.까지 6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약 4,7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1. 11.경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를 받게 되었다.
2012. 8. 17. F이 공사를 도급받은 G 공사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바람에 회사 경영이 더 어려워졌고, 또한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개인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모두 압류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의 PC건축자재 제조 공급 하도급 기간을 연장해 줄 의사도 없음에도, 2012. 10. 17.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I에게"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고, 하도급 기간도 1년 연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0. 17. 3,000만 원을, 2012. 11. 13. 위 장소에서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I의 진술기재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증자료(자기앞수표발행내역서 및 통장사본)
[피고인 제출 증 제1 내지 3호증에 의하면, F은 2012. 8. 17. 발생한 공사현장 붕괴사고에 대해서 삼표이앤씨 주식회사로부터 2012. 10. 30. 하자 처리를 요구받았고, 2014.4. 20. 지체보상금 및 사고정산비용에서 F의 공사대금 잔액을 상계하고 남은315,536,144원의 지급을 요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붕괴사고의 여파로 상계되고 남은 잔액의 존재 자체가 의문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지급될 가능성도 높지 않았던 삼표이앤씨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대한 확실한 변제 재원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고인은
회생절차 중에도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는 대금을 매달 제 때 결제함으로써 변제 능력에 관한 신뢰를 부여했던 점,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의 원천이 없었음에도 2012. 10.17. 이 사건 차용을 위해서 기한을 매우 짧은 '2개월'로 정하여 변제의 확실성을 보장하고, 하도급 기간 연장이라는 부가적인 혜택을 제시한 점, I은 위와 같은 말을 믿고 단기간 내에 노임으로 지급해야 할 5,000만 원에 이르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회생절차 중인 사정을 배려하여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후 여러 차례 변제 독촉을 받고도 지체하다 2013. 5. 8. 회생절차가 폐지되기 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데도 전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2012. 9. 21.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희상
각주1) 공소장에는 '피해자 회사'로 되어 있으나 검사의 공소사실 정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각주2) 공소장에는 '피해자'로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