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고합269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2. 23.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14고합266), 2011. 4. 25.자 사기의 점(2014고합269), 2010. 12. 23.자 사기의 점(2015고합55), 2011. 2. 1.자 사기의 점(2015고합55), 2011. 4. 1.자 사기의 점(2015고합55)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