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결정

청주지방법원 2014. 9. 30.자 2014고합58 결정

-1,2013

주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4. 9. 25. 선고한 판결 중 제21쪽 제1행, 제27쪽 제9행, 제34쪽 제4행에 기재된 각 "본래의"를 "본래의 사업목적에"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9. 30.

판사 이관용(재판장) 여태곤 김기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