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구합10306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에게 15,475,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5. 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 ♧♧♧에게 각 575,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2014.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의 청구 및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이 부담하고,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5는 원고 ◕◕◕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사업명 :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3. 2. 15. ■■■고시 제2013-28호 등(도로구역결정고시)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 14.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4. 3. 14.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 수용대상 토지는 ◬◬시 ▩▩▩면 ★★리 소재 토지들로(이하 아래에서는 지번만 표시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토지와 손실보상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아래 수용대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해당 순번에 맞추어 '이 사건 제O토지'라 한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는 비교표준지 선정 등에 오류가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은 이 법원의 감정인 ○○○(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보완감정촉탁결과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만큼 증액되어야 한다.

2)

원고 ▤▤▤은 이 사건 제3, 4 토지에 관하여, 원고 ◕◕◕은 이 사건 제9토지에 관하여 2000. 11. 27. ◬◬시로부터 입목벌채 및 수실류(밤나무) 식재허가를 받아 밤나무를 식재하고 현재까지 밤나무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바, 위 각 토지는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과 ◕◕◕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 제4항 등에 따라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토지 보상금 증액 청구에 대한 판단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 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 산정 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해서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 요인 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 두4679 판결 등 참조).

우선 공익사업법 제70조 제4항, 제5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4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 2, 위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고시일인 2013. 2. 15.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감정인의 최초감정결과와 보완감정결과 중 2013년도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한 보완감정결과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가액을 적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아래에서는 법원감정인의 보완감정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다음으로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내용 및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감정평가내용을 비교하여 보건대, 수용재결감정인과 법원 감정인은 그 평가금액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모두 공익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가액을 적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수용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법원감정결과가 이 사건 각 토지의 특성과 현황을 더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법원은 법원감정결과를 채택하기로 한다.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보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의 정당한 보상가액은 아래 표 '법원 감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 ◆◆◆, ♧♧♧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수용재결 보상금의 차액인 아래 표 '차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영농손실보상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에 해당한다. 위 다년생식물 중에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 상인 식물'이 포함된다. 한편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의 위임에 따라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관하여 정하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과수, 유실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법적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그 형질이 변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2조 제1항 (가)목이 정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 하나, 과수, 유실수의 재배지로 적합하게 형질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이 임 야임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하는 농지에 해당되게 된다. 또한,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13. 4. 25. 국토교통부령 제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불법형질변경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25894 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지표뿐만 아니라 지중의 형상을 사실상 변경시키는 것을 포함한다)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7. 2.23. 선고 2006두48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제3, 4, 9 토지는 원고 ◕◕◕의 남편인 ♧♧♧이 2000.11. 27. ◬◬시로부터 입목벌채허가를 받아 기존의 입목을 벌채한 후 밤나무를 식재한 사실, 원고 ▤▤▤, ◕◕◕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아 농업협동조합 등에 위 밤나무에서 생산된 밤을 출하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제3, 4, 9 토지는 위와 같이 기존의 입목을 벌채한 후 새로이 밤나무를 식재함으로써 단지 수종의 변경이 있었을 뿐 위 각 토지가 절토·성토 등 토지의 형질 이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되고,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3, 4, 9 토지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토지는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 ◕◕◕의 영농손실보상비 청구는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15,475,19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4. 3.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4.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 ♧♧♧에게 각 575,54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4.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 ♧♧♧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박원철 정혜원

각주1) 관계 법령

각주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각주3)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④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각주4)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각주5)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4호로 개정된 것)

각주7) 제38조의2(공시지가)

①

법 제70조 제5항에 따른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각주8) 1.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각주9) 2.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의 평균 변동률과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 변동률과의 차이가 3퍼센트포인트 이상일 것

각주10) 3.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 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을 것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해당 표준지별 변동률의 합을 표준지의 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공익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 평가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은 시·군 또는 구별로 평균 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군 또는 구에 속한 공익사업지구 면적 비율로 가중평균(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 변동률의 산정기간은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당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7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각주11)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

각주12)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각주13)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14) 1.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주15)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각주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각주17) 제3조(공시지가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각주18)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4. 25. 국토교통부령 제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19)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 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 경작면적당 실제 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각주20)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각주21) 2.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각주22) 3.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각주23) 4. 농민( 「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각주24)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각주25) ■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주26)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각주27)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각주28) ■ 농지법 시행령

각주29)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각주30)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각주31)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각주32)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각주33)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각주34)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