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노52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이 24명,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약 7,800만 원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한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3회 입건된 전력이 있으나 이후 대부분 임금을 지급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의료법인 F의료재단은 그 산하에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과 M병원을 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M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져 위 병원의 경영권을 주식회사 에프디아이에 양도한 이후 M병원의 채권자들이 같은 재단 소속의 이 사건 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 등을 가압류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간병인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12.경 M병원을 순차로 양도받은 N과 사이에 M병원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 등을 가압류한 것과 관련하여 M병원의 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에 피해가 없도록 협조하고 이 사건 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을 보장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부분 노력한 면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형(재판장) 송효섭 박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