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설립된 병원에서 행정이사로 근무하면서 소득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사장 등과 공모하여 위 병원에서 계속 급여를 받고 있었음에도 마치 퇴직을 한 것처럼 거짓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서 부정하게 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