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노79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자들 및 그 가족들의 생계를 크게 위협하므로 결과가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여태곤 김기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