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12. 2. 선고 2015가단101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3로 65-15 솔리드빌딩 403호에 소재한 피고의 소속 근로자로서 별지목록기재 근로기간란 기재와 같이 분양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같은 체불임금합계란 기재와 같이 미지급된 임금이 남아 있는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으로 별지목록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에서 14일이 지난 다음 날 이후인 별지목록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