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726,046원, 피고 D은 1,173,200원, 피고 E은 2,480,868원, 피고 F은 3,605,800원, 피고 G은 4,062,476원, 피고 H은 4,627,876원, 피고 I는 4,059,09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도로화물운송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택배회사이고,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택배화물의 접수 및 배송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영업소 개설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들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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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계약은 이후 원고와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피고 C의 경우 피고 B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처인 피고 B의 명의만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통칭할 때에는 편의상 '피고들'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피고 C은 2014. 9. 15. 갑자기 원고의 대표이사인 J을 찾아와서 '새로 지점장이 된 K와 뜻이 맞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J은 당시가 추석 직후인 관계로 배송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피고들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 원고가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 C을 설득하며 이를 만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C, D, E은 그 다음날인 2014. 9. 16. 더 이상 원고의 배송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무단이탈 하였고, 피고 F, G, H, I도 2014. 9. 16. 원고로부터 2014년 8월분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그 다음날인 2014. 9. 17. 더 이상 원고의 배송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무단이탈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경쟁업체인 L지점과 영업소 계약을 체결하고 그 택배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14. 9. 29. 및 2014. 9. 30.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되게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계약서 제14조 제6항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약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약 예정일로부터 2개월간의 의무 배송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원고와 피고 H이 2014. 7. 14. 체결한 위수탁 택배영업소 계약서 제10조 제6항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H 어느 일방이 그 필요에 의해서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에게 90일 이전에 서면통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배송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무단이탈함으로써 이 사건 각 계약 및 위수탁 택배영업소 계약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 등을 모두 해지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서 제15조 제1항은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고 C 등은 최소 60일까지 집하 및 배송을 수행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한 원고의 손해발생시 피고 C 등이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 H 사이의 위수탁 택배영업소 계약서 제7조 제2항은 '피고 H의 사정으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대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 일체(콜밴비, 사고비용 등)는 피고 H이 전액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 등의 해지 이후 위 60일 동안 지출한 콜밴비용을 피고별로 산정한 금액과 이 사건 각 계약 등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수료를 피고별로 산정한 금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 등에 따라 이미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수수료(미지급 임금으로 기재됨)의 액수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의무수행기간 종료일인 2014. 12.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인 원고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에도 이 사건 각 계약서 제15조 제1항 등이 근로자인 피고들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對償)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379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1호증, 갑 5호증, 갑 9호증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피고들이 처리한 택배의 양에 따라 연동되어 결정되는 것인 점, ㉡ 피고들의 업무에 필요한 점포, 시설, 차량 등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피고들이 각 영업지역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지 않으며 피고들이 배송수단, 배송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들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않고 원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들은 다음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M회사의 배송업무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6. 30. 원고와 M회사와 사이의 대리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들이 그 손해를 면하기 위하여 더 이상 원고의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피고들이 원고의 배송업무를 그만두기 이전에 N 외 15명이 원고의 업무를 그만둠에 따라 과중한 물량으로 인하여 업무에 큰 지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수수료도 제때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원고의 배송업무를 중단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 등이 해지된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들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들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의 배송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무단이탈하였다는 제1항의 인정사실을 뒤집고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들은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을 매년 갱신하면서 새로운 영업소 개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이행보증증권 등도 갱신하는 등 피해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함으로써 원고가 고액의 콜밴비를 부담하는 등으로 피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들 주장의 위 사유와 피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들 주장과 같은 과실이 존재하고 그와 같은 과실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이미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수수료가 원고 스스로 자인한 금액보다 다액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이 원고 주장의 금액보다 적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수수료의 액수가 피고들 주장의 금액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