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단102606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6,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54,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를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 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2014. 9. 1.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1길51 소재 주식회사 백웅에서 노무를 제공하다가 2014. 12. 8. 퇴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년 11월분 임금 2,216,660원, 같은 해 12월분 임금 790,320원의 합계 3,006,98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3,006,9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4. 12. 8.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인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허위 이력서 제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인정사실

피고는 냉동기 및 특정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일이 없음에도 2005년 6월경 이를 취득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이력서에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면접을 거쳐 원고를 채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2014. 9. 1.부터 2014. 12. 8.까지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4. 12. 8.경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5, 25 내지 2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력서는 원고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정보로서,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면접을 거치긴 하나, 면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고, 이력서의 진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개인정보취득과 관련한 규제 등으로 인하여 용이하지 않으므로, 허위 이력서가 제출되는 경우 원고가 고용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원고가 위조한 자격증 '공조냉동기계기술사'는 시험과목 이 냉난방장치, 냉동기, 공기조화장치 및 기타 냉난방 및 냉동기계에 관한 사항이고, 진로는 냉동고압가스 및 냉난방·냉동장치 제조업체의 연구개발분야 등으로서 이와 같은 자격증이 없는 원고로서는 그 자격증 소지자에게 인정되는 전문성이나 기술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피고는 냉동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원하는 수준의 자격을 원고가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점, ③ 피고 회사의 영업 형태와 원고가 제출한 이력서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기술영업직을 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가 기술사 자격증이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같은 급여 및 직책으로는 채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원고가 면접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이 사건 이력서 제출과 피고와의 고용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다만,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제한 사유로는 고려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이력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를 기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이력서의 기재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여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이력서뿐 아니라, 면접 결과나 경력 등도 판단자료로 삼아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자격증 소지 유무에 대하여 채용 결정 이전에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피고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득은 손해배상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상 피고가 입은 손해액의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원고의 기망으로 인하여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을제12, 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은 7,000,000원인 사 실이 인정되므로, 책임 제한의 범위 내로서 피고가 청구하고 계산하는 바에 따라 7,000,000원에서 5,645,160원을 뺀 1,354,840원을 피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로 인정한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자격증을 보유한 원고를 통해 많은 영업활동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수익을 최대한으로 창출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의 자격증 위조로 말미암아 관련 거래처들과의 신뢰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래처들마저 피고를 불신하여 거래를 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하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위조하고 피고에게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관련 거래처가 이를 알게 되었다거나 새로운 거래처들이 피고를 불신하여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은 을 제11, 20호증, 을 제3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횡령 내지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에 사용하도록 법인카드를 교부하였는데 그 사용대금 중 2011년 11월분 4,578,300원, 2011. 12. 1.부터 12. 8.까지의 사용분 2,474,600원의 합계 7,052,900원은 업무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7호증의 7 내지 9, 을 제18호증의 3, 4,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허위 이력서 제출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354,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6. 4.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